탈북교연(탈북난민북송반대북한구원한국교회연합)이 21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탈북난민 북송반대 및 한국기독교 북한구원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 방안 및 한국교회의 통일 준비 방안이 모색됐다.
강사로는 강철환 대표(북한전략센터), 김요한 목사(북기총 부회장), 이동복 대표(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15대 국회의원), 전병금 목사(강남교회/한목협 대표회장), 제성호 교수(중앙대)가 나섰다. 탈북자 대책에 대한 관점은 저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대선 후보자들의 대북정책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뜻을 함께 했다.
첫 강사로 나선 제성호 교수는 ‘북한인권법의 제정방안’을 전했다. 먼저 제 교수는 “탈북자들은 일정 주거지가 없기 때문에 추위와 배고픔, 공포를 겪게 되며, 특히 여성은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중국인이나 조선족과 결혼해도 가정폭력과 성적 학대에 시달리기 일쑤”라며 “근본적인 방안은 탈북자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탈북자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로, “탈북행위는 그 자체로 북한 정권에 대한 도전행위 내지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탈북자들이 당초 경제적 궁핍이나 곤경을 피하기 위한 경제적 동기에서 탈출했더라도 탈출행위의 정치적 내지 반정부적 성격으로 인해 국제법상의 난민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해석이 성립된다”고 전했다.
또 “중국은 탈북자들이 북한에 강제송환될 경우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매우 높은 자’들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난민 혹은 유사난민에 해당되는 탈북자들을 국가정책상 의도적으로 강제북송하고 있다. 이는 난민협약에 정면 배치되는 일이다. 중국은 탈북자 난민판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는 난민협약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제 교수는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 “이는 헌법적 가치의 구현이자 동포애의 발로(發露)”라며 “앞으로 제정될 북한인권법안에는 북한인권재단의 설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대북 정보전달에 관한 방송 규정, 북한인권대사의 상설직화 등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이다. 특히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후보에게도 북한인권법 제정에 관한 입장을 물어 공약에 채택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복 대표는 남북통일의 정책연구와 관련, “중국 내 탈북자 북송 문제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것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근원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통일정책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탈북자 북송을 중단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며 “이 경우 중국으로 불법 입국하는 탈북자 수는 증가할 것이며, 그들에게 난민 지위가 부여된다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상에 전개되어 있는 왜곡된 평화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민주화, 자유화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왕도임을 인식할 것이다. 또 정부는 민간과 협동하여 라디오, TV와 전단, SNS 등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세계의 소식과 김가 왕조의 폭정을 알려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재중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투쟁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결론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역시 북한을 자유화, 민주화하여 대한민국 체제로 편입시키는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좌파 정권에서는 남북관계가 경직된다 하여 북한인권 문제를 말할 수가 없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요한 목사는 북한구원을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으로 ▲한국 기독교의 이름으로 북한정권에 공동규탄성명서를 보낼 것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연계하여 각 나라 정부차원의 규탄성명을 발표하도록 인도할 것 ▲ 한국교회 연합기구들 가운데 북한인권해결을 위해 전문 상설기구를 구성할 것 ▲북한인권 피해 사례에 대한 다큐나 영화제작, 사진전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세상에 알릴 것 등을 요청했다.
이어 “북한구원은 영혼구원”이라며 “정치시스템이 바뀌고 경제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땅에 복음이 선포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북한구원을 완성될 것이다. 북한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하여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북한구원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했다.
강사로는 강철환 대표(북한전략센터), 김요한 목사(북기총 부회장), 이동복 대표(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15대 국회의원), 전병금 목사(강남교회/한목협 대표회장), 제성호 교수(중앙대)가 나섰다. 탈북자 대책에 대한 관점은 저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대선 후보자들의 대북정책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뜻을 함께 했다.
첫 강사로 나선 제성호 교수는 ‘북한인권법의 제정방안’을 전했다. 먼저 제 교수는 “탈북자들은 일정 주거지가 없기 때문에 추위와 배고픔, 공포를 겪게 되며, 특히 여성은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중국인이나 조선족과 결혼해도 가정폭력과 성적 학대에 시달리기 일쑤”라며 “근본적인 방안은 탈북자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탈북자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로, “탈북행위는 그 자체로 북한 정권에 대한 도전행위 내지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탈북자들이 당초 경제적 궁핍이나 곤경을 피하기 위한 경제적 동기에서 탈출했더라도 탈출행위의 정치적 내지 반정부적 성격으로 인해 국제법상의 난민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해석이 성립된다”고 전했다.
또 “중국은 탈북자들이 북한에 강제송환될 경우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매우 높은 자’들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난민 혹은 유사난민에 해당되는 탈북자들을 국가정책상 의도적으로 강제북송하고 있다. 이는 난민협약에 정면 배치되는 일이다. 중국은 탈북자 난민판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는 난민협약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제 교수는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 “이는 헌법적 가치의 구현이자 동포애의 발로(發露)”라며 “앞으로 제정될 북한인권법안에는 북한인권재단의 설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대북 정보전달에 관한 방송 규정, 북한인권대사의 상설직화 등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이다. 특히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후보에게도 북한인권법 제정에 관한 입장을 물어 공약에 채택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복 대표는 남북통일의 정책연구와 관련, “중국 내 탈북자 북송 문제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것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근원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통일정책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탈북자 북송을 중단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며 “이 경우 중국으로 불법 입국하는 탈북자 수는 증가할 것이며, 그들에게 난민 지위가 부여된다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상에 전개되어 있는 왜곡된 평화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민주화, 자유화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왕도임을 인식할 것이다. 또 정부는 민간과 협동하여 라디오, TV와 전단, SNS 등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세계의 소식과 김가 왕조의 폭정을 알려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재중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투쟁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결론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역시 북한을 자유화, 민주화하여 대한민국 체제로 편입시키는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좌파 정권에서는 남북관계가 경직된다 하여 북한인권 문제를 말할 수가 없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요한 목사는 북한구원을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으로 ▲한국 기독교의 이름으로 북한정권에 공동규탄성명서를 보낼 것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연계하여 각 나라 정부차원의 규탄성명을 발표하도록 인도할 것 ▲ 한국교회 연합기구들 가운데 북한인권해결을 위해 전문 상설기구를 구성할 것 ▲북한인권 피해 사례에 대한 다큐나 영화제작, 사진전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세상에 알릴 것 등을 요청했다.
이어 “북한구원은 영혼구원”이라며 “정치시스템이 바뀌고 경제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땅에 복음이 선포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북한구원을 완성될 것이다. 북한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하여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북한구원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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