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재판직후 가족들과 함께.

▲왼쪽부터 제이 윤 변호사, 김정곤, 노승훈 변호사, 김해숙(김정곤씨 부인).

지난해 11월 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던 김정곤(56세)씨에 대해 하워드카운티 순회법원 배심원들이 8월 15일(수)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김정곤씨는 지난 10개월 동안 겪었던 온갖 멸시와 루머를 해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로인한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 손해는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다. 대상이 14세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맡았던 로우 바넷 앤 손 법률사무소(Rowe Barnett & Sohn)측은 “스몰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한인들도 얼마든지 김정곤씨와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그들의 증언만으로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감시카메라나 증인의 증언이 없다면 그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해내기가 매우 힘들다”고 경고했다.

김정곤씨 부부와 로우 바넷 앤 손 법률사무소 소속 노승훈 변호사, 제이 윤 변호사, 크리스티나 신 변호사 등은 8월 16일 비엔나 소재 웨스트우드 컨트리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 결과를 알렸다.

김정곤씨는 “한국에서 자리잡고 잘 살고 있었는데 아이들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정리하고 40세의 나이에 미국에 왔다. 미국에 와서 여행 한 번 안가고 열심히 일하면서 아이들 뒷바라지를 했다. 미용실에서도 항상 손님들을 배려하고, 사춘기 아이들에게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런 일이 터지니 그런 것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이상한 소문을 내니 심적으로 매우 힘들었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크리스티나 신 변호사는 “2011년 10월 김정곤씨가 체포되면서부터 재판이 끝난 2012년 8월 15일까지 근 10개월 동안 김정곤씨와 그 아내, 두 자녀, 그리고 친지들은 치욕적이고 지옥같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다.”며,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미용실 비즈니스에는 손님이 끊기고, 주말에도 쉬지 않으면서 희생하며 쌓아왔던 이민생활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리고 철저하게 무너졌다. 사람들은 멸시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한국 커뮤니티 안에서 소문은 와전되어 겉잡을 수 없이 부풀려졌다.”고 설명했다.

노승훈 변호사는 “지난 8월 13일(월)에 시작돼 3일동안 전개된 배심원 재판중에도 담당검사는 사건을 증명하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 베넷 형사(Howard County의 Detective)도 자신의 조사(investigation)에 실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소년의 말도 모순이 있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놀라운 것 중 하나는 이 소년의 증언인 즉 자신이 주장하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날 후에도 다시 김정곤씨의 미용실을 머리를 깎기 위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재차 방문했다는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물증이 없는데도 이런 종류의 사건이 법정에서 방어하기 가장 까다로운 것은 대부분의 배심원들은 본능적으로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보며, 최악의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마음에 품고 재판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런 배심원들의 마음을 만장일치로 무죄로 결정내리기를 설득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미성년자의 거짓 증언 하나로만으로도 누군가를 법적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범죄를 가장 심각한 범죄중 하나로 인식하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그 형량 또한 굉장히 무겁다. 모든것이 유죄로 확정되었을 경우, 김정곤씨는 최고 40년 징역형을 언도받을 위험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사건 경위>

재판중의 증언들을 바탕으로 그려낸 경위를 순서대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라고 주장한 문제의 인물은 메릴랜드 엘리콧시티에 사는 이민가정의 14세의 중학생 소년 (1.5세)이다. 이 소년은 3-4년 전에 이민을 왔으며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재판을 통해 밝혀진 바, 자신을 남앞에서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패션과 머리 스타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 소년은 2011년 4월경부터 집 근처에 위치한 김정곤(Jung Gon Kim)씨의 미용실(가위소리, aka Scissors Sound Hair Salon)을 이용해 왔다. 깎은 머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찾아가서 무료로 수정을 요구했고, 2001년 9월 경에 마지막으로 머리를 잘랐을때는 매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김정곤씨가 고의로 망쳤다고 불쾌해 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엄격하여 한국에서부터 이 소년에게 잘못이 있을때마다 매질 및 구타를 해 왔다. 재판을 통해 밝혀진 바로는 문제의 사건이 있기 며칠 전인 9월 초 경에 학교에서 누군가의 자켓(Jacket)을 훔치다가 발각되어 정학을 당하고, 이로 인해 아버지에게 매질을 당했다.

그로부터 얼마 있지 않은 2011년 9월 27일경, 이 소년은 자신의 중학교 카운셀러에게 신고를 한다. 신고 내용인즉슨 자기가 지난 두어달 동안 자기가 다니는 어느 한국 미용실 원장에게 불편한 만짐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2011년 10월 3일경 이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Howard County의 Detective Bennett이 이 소년과 인터뷰를 한다. 이 인터뷰 중에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이 소년은 결국 단순히 만짐이 아닌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바탕으로 Det. Bennett은 인터뷰 바로 다음날인 10월 4일 아침에 7-8명의 다른 경찰들과 함께 즉시 발급된 수색영장을 들고 김정곤씨의 미용실로 들이닥쳤다. 김정곤씨에게 이 소년의 주장에 관련된 많은 질문들을 했지만, 수사 내내 협조적이었던 김정곤씨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인터뷰와 함께 경찰들은 미용실에서 여러가지 증거물로 추정되는 아이템들을 압수해 갔다.

압수수색을 통해 아무런 물적, 정황적 증거도 나오지 않았지만 김정곤씨는 며칠 후 체포되어 11일동안 수감됐다.

2012년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하워드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재심원 재판이 진행됐다. 담당검사는 사건을 증명하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 베넷 형사(Howard County의 Detective)도 자신의 조사(investigation)에 실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소년의 말도 모순이 있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12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김정곤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상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김정곤씨가 그동안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보상받을 길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