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올 연말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시될 대통령선거 재외국민투표를 앞두고 미국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주미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최근 워싱턴DC 지역 교포신문에 게재됐던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박사모)'의 행사 광고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됐다. 이 광고에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박사모 워싱턴지부 발대식 안내와 함께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진과 이름 등이 명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등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뉴욕에서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후보인 김두관 전 경남지사를 지지하는 광고가 교포언론에 게재된 것을 선관위가 적발,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광고가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5년간 한국 입국금지, 영주권자 및 체류자는 여권 제한 등의 처벌을 각각 받게 된다.


주미대사관의 정태희 공사참사관(선거관)은 "교민들은 고의성이 있다기보다는 법규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단속은 물론 교포 언론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안내를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