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교회 정삼지 목사가 2심에서 교회 재정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30일 오전 11시 선고공판(2011노3629)에서 정 목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닛시축구선교단 대표 서윤원 씨와 직원 홍경표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홍 씨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정삼지 목사가 제자교회 재정을 자신 명의로 된 계좌로 관리하던 중 약 30억 가량의 자금(피고인들이 반환한 금액을 포함해도 약 20억)을 닛시축구선교단측으로 지출한 데 대해 “교회 자금의 본래 사용목적을 벗어났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었고, 긴급 선교자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사후 추인을 받은 데 대해서도, “당회는 이의를 제기한 장로들이 면직·출교된 뒤 진행됐고, 공동의회는 ‘소송 관계로 추후 보고하겠다’며 구체적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삼지 목사에 대해 “담임목사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교회 재정을 사재처럼 임의 사용해 교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실감을 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몇 가지 항목(총 2억7천만원)에 대해서는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기도 했다.
서윤원 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실제 자금 취득 정황이 있는 점, 홍경표 씨는 직원에 불과하고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뿐이라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 비해 감형한 이유에 대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고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으며 ▲(정삼지 목사의 경우)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재를 털고 성장에 이바지한 점 ▲선교 목적으로 축구단을 운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닛시축구선교단 대표 서윤원 씨와 직원 홍경표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홍 씨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정삼지 목사가 제자교회 재정을 자신 명의로 된 계좌로 관리하던 중 약 30억 가량의 자금(피고인들이 반환한 금액을 포함해도 약 20억)을 닛시축구선교단측으로 지출한 데 대해 “교회 자금의 본래 사용목적을 벗어났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었고, 긴급 선교자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사후 추인을 받은 데 대해서도, “당회는 이의를 제기한 장로들이 면직·출교된 뒤 진행됐고, 공동의회는 ‘소송 관계로 추후 보고하겠다’며 구체적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삼지 목사에 대해 “담임목사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교회 재정을 사재처럼 임의 사용해 교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실감을 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몇 가지 항목(총 2억7천만원)에 대해서는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기도 했다.
서윤원 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실제 자금 취득 정황이 있는 점, 홍경표 씨는 직원에 불과하고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뿐이라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 비해 감형한 이유에 대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고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으며 ▲(정삼지 목사의 경우)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재를 털고 성장에 이바지한 점 ▲선교 목적으로 축구단을 운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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