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 사건은 전국민의 관심 속에 영화로 제작된 바 있다. 사진은 포스터. |
(서울=연합뉴스) 최근 미국에서 한국 송환을 위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아더 패터슨이 도피 후 갱단 활동 등 범죄에 관여한 사실이 미국 법원에 제출한 연방검사의 자료에서 드러났다.
12일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미국 연방검사 앤드루 브라운의 보고서 일부에 따르면 패터슨은 2000년에도 미국에서 총기로 사람을 공격하고 거리 갱단에 참여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2009년에는 구타 상해, 치명적 무기류를 사용한 폭행, 강도, 강도 납치 등의 죄목으로 패터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브라운 검사는 보고서에서 '이태원 사건'을 소개하며 패터슨의 옷에 묻은 혈액과 흉기에서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DNA가 발견된 점, 패터슨이 사건 직후 칼을 하수구에 버린 점 등을 그가 조씨 살인범이라는 증거로 꼽았다. 또 다른 용의자 에드워드 리의 옷에는 피가 튀어(spatter) 있었던 반면 패터슨의 옷이 피로 뒤덮여(covered) 있었으며, 패터슨의 친구도 패터슨으로부터 "`내가 찔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언급했다.
살인범이 아니라는 증거로는 살인범이 조씨보다 키가 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부검 보고서 등을 인용했으나 "조사관의 이후 증언에 따르면 살인범이 키가 더 컸는지 작았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브라운 검사는 이에 따라 "패터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한다"며 "법정에 출두시켜 유죄 증거에 대해 듣고, 혐의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고 여겨지면 인도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의 적법한 당국에 신병을 넘겨주도록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패터슨은 우리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지난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현지 검찰에 체포돼 현재 연방법원 캘리포니아주 지원에서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