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샌후안카피스트라노의 한 가정이 집에서 정기 성경 모임을 열다 시정부로부터 구역 허가를 어겼다는 황당한 혐의로 3백불 벌금을 물게 됐다. 이 가정은 비영리 법적 기구인 퍼시픽저스티스를 통해 종교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방침이다.


찰스 프롬 씨와 그의 아내 스테파니 씨는 벌금을 물게 된 후, 즉시 시 정부에 항의했지만 시 정부 측은 퍼밋 없이 계속 종교적 모임을 열 경우, 추가적인 벌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 시의 입장은 프롬 씨의 집이 종교적 행사를 열 만한 구역으로 허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을 내렸다는 것이며 이에 따르면, 기도회, 성경공부, 큐티 등 종교적 모임을 하려는 모든 가정은 모두 시로부터 퍼밋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다.


이는 50명 이상이 모이는 정기 종교 집회의 경우, 소음 문제, 주차 공간 문제 등으로 인해 사전 허가를 받게 하는 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지만 가정집에서 소수가 참여한 가운데 이뤄지는 성경 모임에까지 벌금을 물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러나 프롬 씨 측은 자신들의 모임이 어떠한 주차 공간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시가 벌금을 반환해 줄 것과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시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 연방법원에 제소할 계획도 있다.


워십리더매거진의 발행인이기도 한 프롬 씨는 "일주일에 한번씩 여는 모임은 교회와 직접 연관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려는 시도도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시 당국은 단호했다. 시 당국은 "지역 주민 중 한 명이라도 모임과 관련 불평을 했을 때, 이런 식의 벌금을 청구한다"고 답했다. 스테파니 씨는 "우리 집에서 무엇을 하든지 왜 시에서 간섭 하는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