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음주운전 단속 지점에서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 때문에 차를 견인당하는 일을 방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시 정부는 무면허 운전자가 검문될 경우, 그 차를 최대 30일까지 견인해 보관할 수 있으며 매일 보관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비용이 결국 차의 시가를 넘게 되고 차주들은 차를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면서 시 정부는 이 차량들을 경매해 쏠쏠한 수입을 챙겨 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술에 취하지 않은 운전자가 유효한 면허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지점에서 발각될 경우, 경찰은 무면허를 이유로 차를 견인할 수 있지만 유효한 면허를 소유한, 합법적인 차주가 차를 요구할 시, 즉시 차를 내 주어야 한다. 만약 차가 견인되는 당시,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결국 차는 견인되지만 나중에라도 조건이 합치되는 사람이 나타나 차를 요구하면 차를 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공화당 측에서는 이 법안이 교통 안전을 심각히 저해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조엘 앤더슨 상원의원은 "우리가 이 기준을 낮춘다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이 면허 없이 도로 위에서 운전하도록 방치하는 꼴이 된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들이 좋은 운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좋은 운전자가 아니란 말 속에는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거나 특정한 사유로 인해 운전자의 권리를 빼앗긴 사람이란 뜻이 내포돼 있다. 반이민단체들은 이 법안에 대해 불법체류자들이 면허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찬성론자들은 "시 정부가 차를 견인하고 그것으로 수입을 올리는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대럴 스테인버그 상원의원에 따르면 2009년에는 음주운전 단속 지점에서 총 2만4천대의 차가 견인됐지만 오직 3천2백대만이 음주운전이 주사유였다.
현재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이 법안에 대해 아무런 코멘트도 내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