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뉴스) 미국 뉴욕 법조계가 요즘 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다.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는 피해자들이 과도한 스트레스에 짓눌리지 않도록 위로견을 동반하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놓고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이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 논란은 지난 6월 한 10대 소녀에 대한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 시작됐다. 뉴욕주는 당시 처음으로 법정에 위로견이 피해자 옆에 같이 있을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이에 따라 '로지'라는 이름의 골든 리트리버종 위로견은 피해자인 15세 소녀가 증언하는 동안 그녀 옆에서 킁킁거리며 앉아있었다. 로지는 재판에 앞서 6주동안 소녀와 지내며 친분을 쌓은 상태였다.


배심원들 앞에서 얼어붙어 있던 소녀는 로지를 쓰다듬으면서 안정을 되찾아 자신의 부친을 성폭행 가해자라고 지목했고 부친은 유죄를 인정받아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소녀는 "무엇보다도 로지에게 감사한다"라고 말했다고 피해자를 도왔던 심리치료사 데이비드 크렌쇼는 전했다. 피해소녀는 재판 내내 로지를 끌어안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피의자 측 변호인이 항소를 준비하면서 위로견의 법정 동반에 대한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변호인들은 이런 위로견의 등장이 배심원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한다고 주장한다. 개는 타고난 귀여운 모습으로 사람들의 친근함을 자극하기 때문에 증인이 진실을 말하는지와 상관없이 편견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다.


배심원들은 위로견이 증인으로 하여금 사실을 말하도록 돕고 있다고 여기며 증인이 개를 쓰다듬을 때마다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묵시적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고 지적했다. 즉 로지가 스트레스를 받는 증인들을 편안하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이 스트레스가 가해자와 마주 대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거짓 증언에서 오는 것인지 구분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 측은 위로견이 증인들, 특히 어린이들이 법정 증언의 과도한 부담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위로견의 증언동반을 주장하는 엘렌 오닐 스테픈 검사는 "때로는 개가 있고 없고에 따라 피의자의 유무죄가 결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로지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도록 훈련됐다. 특히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 큰 힘을 발휘한다.


골든 리트리버는 일반적으로 코를 흘리며 킁킁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로지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변호인 측 모두 매우 귀엽다고 인정한다.


최근 미국 각 주에서는 위로견의 법정 동반을 점차 허용하는 추세다. 애리조나, 하와이, 아이다호, 인디애나 등의 주들이 최근 몇년 사이 위로견의 법정 동반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