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정동완)는 지난 13일 남가주 내 한인 세무사들이 불법으로 ‘공인’이란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 측은 "이는 업계 관련자와 소비자들에게 공인회계사 및 공인회계인이라는 용어를 정확한 알리기 위한 것으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하는 일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소송과 연관된 세무사들은 공인이란 용어는 연방 정부가 발행하는 자격증을 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는 지난 6월 15일 30여명의 한인 세무사들에게 ‘공인’이라는 용어 사용을 중지하라는 경고 서한을 발송한 바 있으며 이에 회답하지 않은 10여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