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개혁을 위한 범대위 이광원 목사 외 15인이 길자연 목사를 상대로 낸 ‘총회개최금지가처분’(2011카합568) 소송에서 지난 1월 20일 총회에서의 이광선 목사의 정회는 적법했으며, 이후 조경대 목사의 주도로 이뤄진 속회는 무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18일로 예정돼 있는 길자연 목사에 대한 자격정지가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광선 목사측 정회는 적법, 길자연 목사측 속회는 불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최성준·이종문·강지웅 판사)는 14일 이같이 판결하고, 길자연 목사측이 15일 예정하고 있는 임시총회는 열도록 했으나 그 자리에서 정관개정안 의결, 정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총회대의원 징계 등에 대해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각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먼저 법원은 지난 1월 20일 총회 당시 이광선 목사의 정회 선언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권한은 사회자인 의장에게 당연히 부여된 고유권한이고, …(중략)… 심각한 소란이 일어난 관계로 의장이 더 이상 총회를 진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했던 사실이 소명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의장 이광선이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를 중지한 것은 질서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길자연 목사측이 당시 이광선 목사가 ‘유고’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대표자의 유고란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대표자가 사망,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이유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은 “이광선의 유고를 전제로 임시의장 조경대에 의하여 속회된 위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대표회장 인준 결의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게다가 결의 당시 의사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길자연 목사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 이유에 대해서는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질)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의 상대방은 피신청인 한기총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길자연을 상대로 한 신청은 피신청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장측은 이 판결의 의미는 ▲2011. 1. 20.자 정기총회에서 길자연을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 ▲이광선 회장에 의한 2011. 1. 20.자 한기총 총회의 정회는 적법하다 ▲길자연 측에 의한 속회는 불법이다(의장 유고 상태에 있지 않았다) ▲적법한 정회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길자연을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상기 절차상 중대한 하자 뿐 아니라 길자연 측에서 개최한 불법속회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2011. 3. 15.자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정관개정을 하거나 정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거나 징계를 하는 것은 무효이다 등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총회개최금지가처분’ 판결문 전문]
이광선 목사측 정회는 적법, 길자연 목사측 속회는 불법
▲지난 1월 20일 한기총 정기총회가 소란에 빠진 모습. 법원은 “의장이 더 이상 총회를 진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했던 사실이 소명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의장 이광선이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를 중지한 것은 질서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본사 DB |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최성준·이종문·강지웅 판사)는 14일 이같이 판결하고, 길자연 목사측이 15일 예정하고 있는 임시총회는 열도록 했으나 그 자리에서 정관개정안 의결, 정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총회대의원 징계 등에 대해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각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먼저 법원은 지난 1월 20일 총회 당시 이광선 목사의 정회 선언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권한은 사회자인 의장에게 당연히 부여된 고유권한이고, …(중략)… 심각한 소란이 일어난 관계로 의장이 더 이상 총회를 진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했던 사실이 소명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의장 이광선이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를 중지한 것은 질서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길자연 목사측이 당시 이광선 목사가 ‘유고’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대표자의 유고란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대표자가 사망,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이유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은 “이광선의 유고를 전제로 임시의장 조경대에 의하여 속회된 위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대표회장 인준 결의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게다가 결의 당시 의사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길자연 목사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 이유에 대해서는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질)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의 상대방은 피신청인 한기총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길자연을 상대로 한 신청은 피신청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장측은 이 판결의 의미는 ▲2011. 1. 20.자 정기총회에서 길자연을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 ▲이광선 회장에 의한 2011. 1. 20.자 한기총 총회의 정회는 적법하다 ▲길자연 측에 의한 속회는 불법이다(의장 유고 상태에 있지 않았다) ▲적법한 정회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길자연을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상기 절차상 중대한 하자 뿐 아니라 길자연 측에서 개최한 불법속회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2011. 3. 15.자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정관개정을 하거나 정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거나 징계를 하는 것은 무효이다 등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총회개최금지가처분’ 판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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