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에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주민발의안 8호의 위헌성을 심리하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발의안이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하다며 발의안 폐기를 무기한 보류하도록 명령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주민발의안 8호를 둘러싸고 그동안 동성결혼찬반측간 치열한 공방전이 진행돼왔던 캘리포니아 동성결혼재판과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

동성결혼 합법논란은 2004년 샌프란시스코 개빈 뉴섬 시장이 결혼인증서를 발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동성결혼 재판 과정 주요 일지

2000년 주민발의안 22, 60%지지 통과

캘리포니아에서 남녀간의 결혼만이 합법이라는 '주민발의안 22'가 60%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2004년 샌프란시스코 시장 결혼 인증서 발급

개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2004년 동성 커플에 대한 결혼 인증서를 발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동성결혼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2008년 5월 15일 캘리포니아 대법원 동성결혼 지지 판결

캘리포니아는 2008년 5월 주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린 후 1만8000쌍의 동성 커플이 합법적인 부부로 등록했다.

2008년 11월 4일 주민발의안 8호 주민투표실시

11월 4일 동성결혼 금지 법안 주민발의안 8이 실시돼 찬성 52%, 반대 48%로 통과됐다. 주민발의안이 통과된 후 캘리포니아에서 동성결혼이 금지됐다.

2008년 11월 5일 LA 동성결혼 라이선스 발급 중지

주민발의안 8번이 통과됨에 따라 LA카운티 정부는 11월 5일부터 동성결혼 라이선스 발급을 중지했다.

2009년 5월 26일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결 뒤집고 '주민발의안8호' 지지

5월 26일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은 주민발의안 8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심리한 끝에 6대1로 주민발의안8을 인정했다. 2008년 5월 '동성결혼 금지는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1년만에 뒤집은 것이다.

2009년 1월 11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법률심리 절차 진행

캘리포니아주에서 합법적인 결혼을 허용해달라며 동성커플 크리스틴 페리와 샌드라 스티어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법률심리 절차가 1월 11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시작됐다.

동성 커플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해 달라며 연방법원에 처음 제기한 소송은 역사적인 `동성애 재판'이라는 점에서 미국 사회의 주목을 받았으며, 판결이 나기까지 13일간의 증언과 심리가 진행됐다. 미국역사상 처음으로 연방법원에서 동성애이슈를 다루게 됐다.

2010년 8월 4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주민발의8호 위헌 판결

8월 4일 미국 연방법원이 주민 투표를 통해 동성결혼을 막은 조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본 R. 워커(Walker)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주민발의안 8호는 동성커플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야 할 어떤 법적 근거도 제공하지 못한다”며 주민발의안 8호의 폐기를 명령했다.

2010년 8월 16일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 동성결혼 재개 금지

제9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지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판결 결과에 제동을 걸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16일 12월부터 시작되는 항소 심리가 끝날 때까지 동성결혼 재개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제 9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본 R. 워커(Walker) 판사가 내린 판결을 검토한 후 일단, 동성결혼 허용을 보류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재까지 동성결혼 허용한 주

버몬트,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아이오와, 뉴헴프셔 , 워싱턴 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