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한하여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외에도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제한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자)
○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
○ 대한민국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직원
○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등

※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