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키스탄 내 소수 기독교인들에 대한 차별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 인권단체가 인권과 소수종교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 파키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정의와평화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Justice and Peace)는 최근 성명서에서 “파키스탄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가 과거에 비해 신장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제적인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 “강제 노동, 재산 분배의 차별, 신성모독법의 과도한 적용으로 인한 사법 폭력 등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이달 1일 무샤라프 대통령이 혼외 성관계를 한 여성을 사형에 처하거나 성폭행 피해 여성을 간통죄로 몰아넣는 ‘후두두법’을 개선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여성 인권 개선에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다. 이 여성보호법은 이슬람법에 따라 ‘성폭행을 입증하기 위해 4명의 남성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정의와평화위원회는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국제적인 기준에 비춰 볼 때 파키스탄이 종교, 양심, 인종 등의 이유로 과도한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이 외의 다양한 종류의 인권과 자유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성명에서 요청했다.
이슬람국가인 파키스탄에서 총인구의 약 3%를 차지하는 기독교인들은 오랜 기간 교육이나 의료혜택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좋은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워 기본적인 생활조차 하기 힘든 ‘불가촉천민’(untouchables)으로 살아왔다. 이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파키스탄 내에서 ‘쥐’(rat)라고 불려져 왔다. 또 시골을 중심으로 기독교인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납치돼 노예로 팔려나가고 있으며, 무슬림들에 의한 기독교인 폭행 및 기독교 학교와 기숙사에 대한 방화 사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국정의와평화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Justice and Peace)는 최근 성명서에서 “파키스탄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가 과거에 비해 신장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제적인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 “강제 노동, 재산 분배의 차별, 신성모독법의 과도한 적용으로 인한 사법 폭력 등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이달 1일 무샤라프 대통령이 혼외 성관계를 한 여성을 사형에 처하거나 성폭행 피해 여성을 간통죄로 몰아넣는 ‘후두두법’을 개선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여성 인권 개선에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다. 이 여성보호법은 이슬람법에 따라 ‘성폭행을 입증하기 위해 4명의 남성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정의와평화위원회는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국제적인 기준에 비춰 볼 때 파키스탄이 종교, 양심, 인종 등의 이유로 과도한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이 외의 다양한 종류의 인권과 자유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성명에서 요청했다.
이슬람국가인 파키스탄에서 총인구의 약 3%를 차지하는 기독교인들은 오랜 기간 교육이나 의료혜택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좋은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워 기본적인 생활조차 하기 힘든 ‘불가촉천민’(untouchables)으로 살아왔다. 이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파키스탄 내에서 ‘쥐’(rat)라고 불려져 왔다. 또 시골을 중심으로 기독교인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납치돼 노예로 팔려나가고 있으며, 무슬림들에 의한 기독교인 폭행 및 기독교 학교와 기숙사에 대한 방화 사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