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가입하는 주체에 따라 개인건강보험과 그룹건강보험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번에는 그룹건강보험은 무엇인가 검토해 본다. 그룹 건강 보험은 크게 구분하여 대그룹 과 소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입대상 종업원 수와 플랜의 종류에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2명부터 50명까지의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그룹 건강보험을 소그룹으로 분류하여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스몰그룹 건강보험에 대하여 그 혜택 및 가입 시 주의사항을 살펴본다.

첫째, 그룹 건강보험을 가입한 경우 사업주와 종업원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을 먼저 정리해 보면...

1. 지급되는 보험료는 100% 세금에서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함.
2. 지급되는 보험료는 종업원의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종업원 상해보험료 산출의 대상이 되지 않음.
3. 보험료와 혜택 면에서는 개인보험과 비교하여 보다 나은 조건의 혜택이 제공됨.
4. 법에서 규정한 대로만 가입절차를 밟으면 종업원 또는 그 가족에 병력이 있거나 현재 임신 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도 가입이 거절되지 않음(개인보험은 서류를 심사하여 병력이 있거나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을 경우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을 둠)
5.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베네핏(Benefits)에 의해서 종업원이 회사에 대한 애사심, 자긍심과 소중함을 갖게 된다.
6. 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심사에 따라 10%를 디스카운트 해주거나 10%를 더 부과할 수 있음.

둘째로 가입 시 주의사항을 보면
7. 급여를 지급하는 종업원에게는 같은 조건의 혜택을 제공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종업원의 75%이상이 가입해야만 소그룹으로 간주함.
8. 종업원의 가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본인 부담으로 보험을 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9. 조건이 맞을 경우에는 특정 직급 또는 직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한해서도 선별적으로 가입이 가능 함.
10. 메디컬보험과 관련된 치과보험, 안경보험(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그룹생명보험도 상기에 열거한 사항과 같이 제공하거나 일부만 제공, 또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끝으로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Blue Cross, Blue Shield, PacifiCare, Health Net, Kaiser, Cigna, Aetna, United HealthCare 등 Preferred 보험회사를 선정해야 하는데 각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HMO, PPO, POS 플랜에 따라 보험료와 베네핏이 차이가 있고 가입하려는 회사의 여건, 즉 타주에 거주하는 종업원, 종업원 각자의 원하는 플랜, 회사 설립시기,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풀타임과 파트타임 직원의 분포, 그만두거나 장기휴가 직원의 보험제공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으므로 충분한 경험이 있는 보험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은 가입한 후 계속적인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면 현재의 보험대리인에게 문의하여 그룹이 가지고 있는 베네핏을 잘 파악하고 종업원에게 알려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문의) 캘코보험 213-387-5000 health@calk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