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노회 재판국은 16일 100주년교회의 장로·권사 호칭제와 관련,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재판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로·권사 호칭제에 대한 논란은 양화진을 둘러싼 각종 갈등이 일던 가운데 제기됐으나, 현재 100주년교회는 교계의 비판을 수용해 이를 이미 개정한 상황이다.
100주년교회 교인들과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호소의 글에서 이들은 교회의 창립 취지와 현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집요한 음해와 부당한 처사들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먼저 “저희는 ‘이단 추종자’들이나 ‘쓰레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예장 통합 서울서노회가 이재철 목사를 이단적 행위로 고발하고, 또 이 노회 관계자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0주년교회 교인들을 ‘쓰레기’에 빗댄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100주년교회측은 “저희 교회의 장로·권사 호칭제는 이미 2006년 4월 협의회 정기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권사직에 대한 한국 교회의 전통을 고려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09년 6월 정관을 개정하여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였다”며 “저희들은 참된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담임목사님과 함께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하여 이곳 양화진 동산에 묘지기로 동참하고자 스스로 모였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100주년교회측은 또 그간 교회가 많은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양화진 묘원을 성지로 가꾸고 지키고자 애써왔다는 점을 주지시키며 ▲양화진을 지키는 일과 ▲100주년교회가 참된 연합정신을 지키는 일 ▲교인들이 올바른 믿음과 소명감을 견지하는 일을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100주년교회의 이 호소의 글에는 현재까지 2천6백여명의 교인들이 서명했으며, 예장 통합 총회장인 김삼환 목사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0주년교회는 양화진과 교회 및 이재철 목사와 관련된 각종 논란에 대한 소명자료를 예장 통합 총대들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다음은 100주년교회의 호소의 글 전문.
호소의 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이하,‘100주년기념교회’)는 2005년 7월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이사장이셨던 故 한경직 목사님의 뒤를 이은, 故 강원용 목사님, 故 정진경 목사님 등 원로목사님을 비롯한 협의회 이사회의 권유와 뜻을 받아 창립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협의회가 부여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과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의 관리와 그 숭고한 선교 정신 전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거칠고 황폐한 언덕이었던 양화진 동산을 거룩한 성지로 가꾸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에 대한 집요한 음해와 부당한 처사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애통해 하는 저희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를 바로 잡고자 다음과 같이 호소하는 바이니 혜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저희는 ‘이단 추종자’들이나 ‘쓰레기’가 아닙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서노회가 자행한 이단행위사유의 고발(서노기2009-2)과 규정위반사유의 고발(서울서노회재판국2009-01) 및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레기”라고 표현한 서울서노회 노회장님의 언론 발언(뉴스앤조이, 2009.8.29.)은 저희 교회 창립 이념과 저희 5천6백여명 교인들의 신앙과 인격을 모욕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이단 추종자들도 아니고 장로, 권사직을 탐하는 “쓰레기”도 아닙니다. 저희 교회의 장로·권사 호칭제는 이미 2006년 4월 협의회 정기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권사직에 대한 한국 교회의 전통을 고려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09년 6월 정관을 개정하여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참된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담임목사님과 함께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하여 이 곳 양화진 동산에 묘지기로 동참하고자 스스로 모였을 뿐입니다. 둘째, 양화진묘원을 성지로 가꾸고 지키고자 하는 저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유니온교회가 제기한 업무방해죄 형사고소, 항고, 재정신청으로 인해 저희 교회는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았고 이를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 4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통하여, 100주년기념교회가 유니온교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 교회는 그 이전의 불법 묘지 매매나 매장, 선교활동을 빌미로 한 묘원 참배의 상업적 행위, 묘원 훼손 행위 등을 바로잡고 묘원을 성지로 가꾸고 지키고자 애써 왔습니다. 이러한 저희 교회의 헌신을 마치 양화진 성지를 독점적으로 사유화하는 것으로 오도하는 터무니없는 비난들은 마땅히 중지되어야 합니다. 셋째, 한국 교회의 올바른 연합정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과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은 특정인이나 특정교단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책임있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20개 교단과 26개 기독단체의 연합으로 출범한 협의회는 한국 교회 전체의 초교파적 연합정신을 구현하고자 독립교회의 형태를 띤 100주년기념교회를 창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를 오도하는 위 서울서노회의 고발, 이단시비, 비난 문서 작성 및 배포 행위는 연합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더 나아가 예장통합교단에도 돌이킬 수 없는 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더 이상 반복 진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올바른 믿음과 소명감을 견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저희들은 일부 목회자님들의 오해나 편견, 그릇된 언행에 대하여 깊은 연민과 함께 애통해 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지켜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 담임목사님과 더불어 참된 ‘교회다움’과 ‘그리스도인다움’을 지키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더욱 강건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국 교회 지도자님들과 성도님들께서 구별된 신앙과 삶의 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120여 년 전 이 땅에 전파된 복음의 씨앗이 이제 한국 교회에 큰 사랑과 화평과 생명의 열매로 맺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9. 9. 9.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 교인 일동 상임위원회 위원장 윤좌원 장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한조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철길 집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