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뉴욕지구 한인 목사회 신학교 대책 위원회는 3월 1일 오후 1시 목사회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뉴욕 뉴저지 인근에 있는 30여개 한인신학교에게 권고할 문안을 정리, 발표했다.
대책위원회는 “목사회가 신학교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서류라도 요구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기준이 정해지면 목사회와 교협에서 간행하는 모든 발간물에 첨부토록 하겠다.”고 전하면서 “이렇게 목사회가 발벗고 나서는 것은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권고하기 위함이며 조금이나마 한인신학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대책위원회 7인은 황경일, 최창섭, 유상열, 조의호, 김수웅, 이종명, 정순원 목사 등이다.
대책위원 중에서도 정상적으로 인가 받지 않은 신학교 일을 맡고 있는 목사에 관한 질문에 대책위원회는 "일부는 관련 신학교를 그만두거나 관계를 끊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문제라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다."라고 밝혔다.
권고안
대뉴욕지구 한인 목사회 “신학교 대책 위원회”는 첫째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수호하고 두번째 목회자 지망생들의 자질과 소명의식을 고취시키며 세번째 신학대들의 영리 추구 비리를 사전방지 및 근절시키기 위하여 한인 신학교에 대하여 아래 사항들을 명시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1. 신학교 운영을 위한 뉴욕, 뉴저지 관계기관의 등록 및 허가여부를 밝힐 것.
2. 수여학위의 인가여부를 밝힐 것(주정부 정규학위, 비정규학위, 자체(교단) 학위 등).
3. 학제를 명시할 것(년 2학기, 3학기, 4학기 등)
4. 교단인준신학교는 교단의 정확한 이름과 연락처를 명시할 것.
5. 타주학교의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는 타주 학교와의 관계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학교의 학위인가 및 실제적인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한 학교이름과 연락처를 명시할 것.
6. 초교파 신학교는(위의 사항과 동일) 목사 안수기관을 분명하게 밝힐 것.
2006년 3월 1일
대뉴욕지구 한인 목사회 신학교 대책위원장 황경일 외 6인
대책위원회는 “목사회가 신학교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서류라도 요구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기준이 정해지면 목사회와 교협에서 간행하는 모든 발간물에 첨부토록 하겠다.”고 전하면서 “이렇게 목사회가 발벗고 나서는 것은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권고하기 위함이며 조금이나마 한인신학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대책위원회 7인은 황경일, 최창섭, 유상열, 조의호, 김수웅, 이종명, 정순원 목사 등이다.
대책위원 중에서도 정상적으로 인가 받지 않은 신학교 일을 맡고 있는 목사에 관한 질문에 대책위원회는 "일부는 관련 신학교를 그만두거나 관계를 끊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문제라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다."라고 밝혔다.
권고안
대뉴욕지구 한인 목사회 “신학교 대책 위원회”는 첫째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수호하고 두번째 목회자 지망생들의 자질과 소명의식을 고취시키며 세번째 신학대들의 영리 추구 비리를 사전방지 및 근절시키기 위하여 한인 신학교에 대하여 아래 사항들을 명시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1. 신학교 운영을 위한 뉴욕, 뉴저지 관계기관의 등록 및 허가여부를 밝힐 것.
2. 수여학위의 인가여부를 밝힐 것(주정부 정규학위, 비정규학위, 자체(교단) 학위 등).
3. 학제를 명시할 것(년 2학기, 3학기, 4학기 등)
4. 교단인준신학교는 교단의 정확한 이름과 연락처를 명시할 것.
5. 타주학교의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는 타주 학교와의 관계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학교의 학위인가 및 실제적인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한 학교이름과 연락처를 명시할 것.
6. 초교파 신학교는(위의 사항과 동일) 목사 안수기관을 분명하게 밝힐 것.
2006년 3월 1일
대뉴욕지구 한인 목사회 신학교 대책위원장 황경일 외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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