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최대의 한인교회인 뉴저지초대교회에서는 지난 18일 당회에서 "6년 목사재신임제" "7년 시무장로 임기제"를 골자로 하는 교회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일반적 교회 헌법에 따르면 목사는 항존직으로 "한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 한번 목사는 죽어도 목사"이며 "70세 정년은퇴, 원로목사 추대"라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장로 역시 장로는 70년 정년은퇴가 보장되어 있고 은퇴 후에는 원로장로라는 명예를 안게 된다. 그러나 이런 특권들은 교회 리더십의 안정화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교회가 노년화되고 발전이 정체화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뉴저지초대교회의 결정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담임목사는 6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인들에게 재신임을 물어서 의회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시무장로 역시 7년간 교회에 봉사한 후에는 시무장로가 아닌 사역장로로 봉사하게 된다. 사역장로는 시무장로와 달리 당회에 참석할 권한이 없다.

이 개혁안이 도입됨에 따라서 오는 11월 조영진 목사는 재신임 투표를 거치게 되며 오는 6월 안홍원 홍승기 장로는 시무장로직을 사임하게 된다.

그러나 더 특기할만한 사항은 이런 교회 개혁안이 교회 안에서, 그것도 목사와 장로들 안에서 결정됐다는 점이다. 뉴저지 초대교회가 성도 1백명의 소형 교회일 때부터 10년간 사역하면서 2천명의 대형교회로 발전시킨 조영진 목사는 "사회는 변화하는데 교회만이 기득권을 내어 놓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이 개혁안을 지지했고 안흥원 장로 등은 "목사든 장로든 교회의 본질인 복음전파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교회 내적인 일에만 자꾸 신경을 쓰게 되니 갈등만 유발된다"면서 이 개혁안이 효과적인 개혁 시스템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뉴저지 뿐만 아니라 전 미주의 대표적 한인교회인 뉴저지 초대교회의 이러한 결정은 앞으로 한인교회 개혁의 귀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