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 정원희) 제 54차 정기총회 이틀 째인 오늘(17일)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조용기 목사의 '70세 은퇴'에 대해 총회 차원에서 '은퇴정년인 75세까지 유보하고, 목회를 계속해달라'는 성명을 내자는 결의가 채택됐다.

이번 결의는 오전 임원회 보고시간 강원노회에서 '총회차원에서 조용기 목사의 은퇴를 막아야 한다'는 긴급동의가 들어오면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강원지역 대위원 중 한 명은 "최근에 조용기 목사님이 은퇴하신다는 루머가 있다. 교단 연금도 시작되었으며 조 목사님이 이번에도 30억을 쾌척하셨고, 교회개척금도 수십억을 헌금하시는 이 분이 은퇴하시는 것은 교단발전과 성장을 위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대의원은 "(은퇴하실) 때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뉴욕시에서 오는 5월 18일 조용기 목사의 날을 책정해 20년 만에 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교단 위상을 위해서라도 은퇴하시면 안되고 75세까지 할 수 있다는 법을 지키는 차원에서 총회에서 결의를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원희 총회장은 "조 목사님이 은퇴선언을 하시긴 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교단헌법에서 교회가 원하면 75세까지 목회하실 수 있기에 헌법대로만 준행해달라'는 가결이다"고 밝혔다.

또한 박정근 증경총회장도 이같은 긴급동의에 찬성하며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찬조발언을 했다. 박창근 증경총회장은 먼저 "순복음교회를 위해서라도 은퇴하시면 안된다. 어떤 이는 조 목사님의 카리스마로 부흥, 성장시킨 이 교회가 은퇴하시면 교회가 사분오열이 될 것이라는 말도 있다"며 "지금 은퇴하시면 그 교회는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우리 교단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큰 도움을 주셨는데 은퇴하시면 우리 교단이 어려워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라며 "또한 목사님 자신을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달란트를 지니시고 아직 건강하신데 왜 지금 은퇴하셔야 하느냐. 법적으로도 75세까지 하실 수 있지 않은가"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총대들도 박수로 화답했다.

일부 총대의원 중 한 명은 원로목사 5조 2항을 들어 "만 70세가 되면 '자동은퇴'해야 한다. 법적으로 안된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만 특별히 결의를 하고 규칙을 정하면 할 수 있다"고 법규원칙을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원희 총회장은 "특별예우가 아니라 단지 총회 이름으로 교회가 원하는 대로 헌법을 지켜달라는 차원이다"라며 "특별예우가 아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기하성 총회는 현재 "조용기 목사님의 은퇴를 유보해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하고 성명서 작성위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오전 회의를 정회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