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을 상대로 했던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기감 소속 인사들이, 이 감독회장이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고, 또 그가 시무하는 강릉중앙교회가 강릉남지방회에 있다가 강릉북지방회 경계 내에 있는 곳으로 이전했으면서도 여전히 강릉남지방회에 속해 있어 피선거권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펴며 제기한 이 가처분을 지난 19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감독회장의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선 “채권자는 채무자(이 감독회장)가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참여자의 진술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그 외 채권자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강릉중앙교회의 지방회 소속 문제와 관련해선 “감리회 동부연회는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로부터 강릉남지방회 및 강릉북지방회의 경계조정을 협의 중이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미진한 사항은 동부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기로 결의했고, 동부연회 실행부위원회는 2018년 6월 21일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로부터 강릉중앙교회가 위치한 포남동을 강릉남지방회의 경계구역으로 하는 경계조정안을 보고받고 이를 그대로 확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고, 달리 위 경계조정 결정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