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20만명 이상 동참했던 사건
백 선교사, 2년 7개월 만에 누명 벗어
“하나님 은혜… 교회와 국민들께 감사”

노란색 옷을 입은 이가 백영모 선교사
(Photo : 기성) 노란색 옷을 입은 이가 백영모 선교사

불법 총기류 소지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 구속됐었던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한기채 목사, 이하 기성) 소속 백영모 선교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기성 측은 3일, 필리핀 마닐라 RTC(Regional Trail Court) 100호 법원이 “백 선교사가 불법 총기를 소지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백 선교사는 이로써 2년 7개월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백 선교사는 지난 2018년 5월 30일 4개월 넘게 구금됐다가 그해 10월 1일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았다. 그런 뒤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마지막 재판은 지난해 3월 4일 열렸으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선고가 늦어져 같은 해 12월 28일자로 무죄 판결문이 나왔고, 최근에서야 무죄 판결문이 백 선교사에 통보됐다고 한다.

백 선교사 사건은 2018년 6월 그의 부인이 ‘우리 남편 선교사가 안티폴로 감옥에 갇혔어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며 알려졌다. 이후 국민적 관심을 촉발시켜 20만 명이 넘게 청원에 동참했다.

기성 측에 따르면 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 증인들의 상반되는 증언을 볼 때 총기와 수류탄 발견 장소에 의구심이 생기고 백명모가 소지했다는 총기와 수류탄의 존재에 대한 증명도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백영모의 증거에 대한 항변을 받아들여 검찰의 기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동일한 사건에서 두 명의 경찰관이 모순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위장 수사’(buy-bust) 또는 ‘함정 수사’로 의심할 수 있다”고도 했다고 기성 측은 전했다.

기성 측은 “실제로 재판 심리에서 검찰 측 증인은 총기류가 발견된 장소에 대해 서로 다른 증언을 했다”며 “검찰 측도 백 선교사가 실제로 소지했다던 총기와 폭발물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조차 입증하지 못했다”고 했다.

백영모 선교사는 “거짓 고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석도 되고, 무죄로 최종 결론이 났다”면서 “고맙고 감사한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다. 한국교회 성도와 국민들의 진심어린 관심과 기도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백 선교사는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안식년으로 한국에 돌아와 직접 감사 인사와 그 동안의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