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 정관은 개혁신학적 목사·장로 국한
교육부 추천 여성 이사들 목사·장로 아냐
‘설립목적 고려’ 사분위 규정에도 어긋나
선임 거부 비롯해 모든 법적 대응도 검토”

예장 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24일 총회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Photo :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24일 총회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지난 22일 모임을 갖고 총신대학교(총장 이재서) 법인 정이사 15명을 선임했지만 총신대가 속한 예장 합동(총회장 소강석 목사) 측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24일 오전 서울 대치동 합동 측 총회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분위 결정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아직 개인 의견을 전제하긴 했지만, “이사 선임 거부를 비롯해 모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도 했다.

합동 측이 반발하는 핵심 이유는 사분위가 선임한 정이사에 교단 소속이 아닌 여성 3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소 목사는 “이는 총신대 운영주체인 총회의 정체성에 위배되고, 본 교단의 헌법과 총신대 정관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총신대 법인 정관 제1조는 “이 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성경과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하에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20조 제1항은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소 목사는 “총신의 정관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사분위가 총신의 정관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아직 총신의 정관은 개혁신학적으로 투철한 목사와 장로로 국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이번에 교육부가 추천한 여성 이사는 목사와 장로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정이사의 자격은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와 장로로 제한된다. 개혁신학은 총회가 100년간 지켜온 신학 정체성”이라며 “이 정관을 바꾸지 않는 한, 사분위가 스스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소 목사는 “개혁신학적 입장에 따라 본 교단은 여성 목사나 장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다시 말하면 사분위가 선임한 3인으로 알려진 여성 이사는 총신대 정관을 위반한 결정이며, 동시에 사분위가 정이사를 선임할 때 강제조항으로 명시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에 반한 결정”이라고 했다.

사분위 규정 제13조 제3항은 “위원회는 정이사 선임시… 학교법인 설립목적… 해당 학교법인과 학교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 목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분위는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여성 이사 3인을 선임해 교단을 충격에 빠뜨리게 한 것”이라고 했다.

소 목사는 “총회장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총신 정이사로 선정된 본 교단 목사, 장로 12인을 소집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 이사 선임의 거부를 비롯해 모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사분위는 총신대 법인 정이사 15명을 선임했지만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총신대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원조회 등 아직 절차가 최종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게 끝나야 총신대로 최종 명단이 통보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