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법무부는 재외동포(미 시민권자 및 각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영주자격(F-5비자)을
취득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F-5비자는 미국 영주권과 유사한 것으로 이를 취득한 미 시민권자 한인은 한국내 거주 기간과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미 시민권자 한인들은 그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해야 할 경우 ‘거소증’을 받아야 했고 이를 2년 마다 갱신해야 했다.

법무부는 “일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 취업편의와 친척초청을 위해 한국 국적을
취득해 왔다며” 동포들이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적 취득보다는 영주권(F-5비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현 F-5비자 신청 자격은 한국인과 결혼해 2년이상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 미화 20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체류기간 3년 이상인 일정 분야의 기술자격증 소지자, 교수, 무역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다.

현 영주권 취득 조건은 소득수준이 높은 일부 국가 사람들에 편중돼 영주권의 문호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