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자디타워
(Photo : Unsplash) 아자디타워

이란에서 2년간 수감 생활을 마친 기독교인이 다시 오지로 추방되는 유배형을 선고 받았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7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크리스천연대 월드 와이드(CSW)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반했다는 혐의로 수감됐던 모하마드레자 오미디는 2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지난달 18일 석방됐다. 그러나 이란 정부는 다시 그를 남부 지역 보라잔에 유배시키로 결정했다.

그는 2016년 라슈트 시내 한 기독교인 가정집에서 다른 목회자 2명과 집사 1명과 함께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이들 4명은 모두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6월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그러나 이 중 유세프 나다르카니 목사 역시도 2년간의 유배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CSW의 설립자 머빈 토마스는 그의 유배 소식이 자신을 “슬프게 했다”고 밝히며 이란 정부에 “그들이 더 이상의 괴롭힘 없이, 자유를 누리도록 즉각적으로, 조건 없이 석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토마스는 “이란이 양심수의 석방을 보장하고, 기독교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는 행태를 종식하며, 헌법 및 국제법에 따라 모든 종교 공동체가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순교자의 소리에 따르면 이란은 제도적인 핍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개종자 수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란 당국은 가정 교회들을 정기적으로 급습하는 한편,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 개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