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유감이란 보고서가 제출됐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대북정책을 마련하는 결의안과 법안이 채택됐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북한 인권 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실태입니다.”
김재경 의원이 10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북한인권법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위와 같이 말하며 "이제라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정치, 이념적 논리로만 보지 말고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히 2016년 3월 여야의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지만,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설치와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시작조차 하지 않는 상황을 언급한 이재춘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은 "가장 근원적인 인권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평화나 화해일 수 없다.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정책은 불확실하며 당분간 호전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며 “진실로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북한인권법이 그 효과를 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후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와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이 각각 ‘향후 한국의 대북인권정책방향과 관련한 정책제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 법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기조발제하고 백범석 교수(경희대 국제학부), 김웅기 변호사(과거청산통합연구원 원장), 강철환 대표(북한전략센터)가 북한인권정책 제안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북안인권법에 기초한 북한민주화 운동의 당위성을 주제로 토론했다.
첫 기조발제를 맡은 태영호 전(前)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는 “지난 몇 년간 대북인권공세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의의가 있었다. 외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만큼 내부 인권을 개선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북한은 개별적 국가들과 외교공간을 통해 유엔인권결의안에 김정은의 이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세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지난 시기 한국의 대북인권정책의 제한성을 지적하며 향후 ‘남북 당국간 대화와 교류 시 북한인권문제를 분리시켜 대응할 것’과 ‘북한의 인권 문제를 철저히 인권의 보편적 원칙에 복종시킬 것’,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사업은 분리시키고 종교, 문화교류 등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관을 서서히 심어줄 것’, ‘대북인권정책연구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대북인권연구전문가들의 수와 기구를 늘일 것’,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킬 것’ 등을 제시했다.
특히 태영호 전 공사는 북한 이탈 주민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태영호·박상학 체포 결사대’ 등을 언급하며 “공개적인 북한의 테러 위협뿐 아니라 2차 테러 위협으로부터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테러 대상에 들어간 탈북민들의 신변안전과 생계를 위한 특별 조항을 현 북한 인권법에 추가로 명시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외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사전에 명백히 하고, 한국이 인권문제에서 양보하지 않는다는 면역을 형성해주어야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북한인권상황에 개입해도 북한 대남관계 실무급들의 비판이나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인권법은 2005년 첫 발의 후 야당의 반대로 폐기와 발의를 반복하다 2016년 3월 2일 여야합의에 의하여 재석 236명, 찬성 212명, 기관 24명으로 통과됐다”며 “정부의 노력보단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들의 노력과 희생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여야 추천 이사진이 확정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이 설립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법률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권을 재검토할 것’과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북한인권조사와 기록물 활용 목적을 특정할 것’과 ‘정부 외의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통합 일원화할 것’, ‘북한이탈주민 활동 제약 및 신변안전 우려 해소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북한인권법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는 (사)북한인권정보센터와 국회의원 김재경(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