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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민네트워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전국유림총연합' 등 63개 범종교, 범시민단체로 구성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가 지난 2월 22일 군대 내 항문성교한 예비역 중위 무죄판결에 대해 강력 분노하며 23일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의 성명서 내용 전문.

<성명서>

사법부는 군대내 항문성교를 조장해 대한민국 국군을 무력화시키려는
엉터리 판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양상윤 판사를 즉각 징계하라!

22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육군 장교로 복무하던 시기 다른 부대 장교와 항문성교를 행하여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만기 전역으로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행 군형법 제92조 6항에는 분명히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성과의 성 접촉을 할 수 없는 군대의 특수한 상황에서 남자 병사들 간의 난잡한 항문성교가 발생하여 군 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지고 군 전투력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수자 인권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동성애자들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동성애자들의 인권만을 강조해온 진보인권단체들은 군대 내 동성애 처벌조항이 위헌이라며 수 차례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동성애를 비윤리적인 성문화로 인식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헌을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상윤 판사는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개인의 주관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과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군의 기강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 법(추행)을 동성간 군인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말도 안되는 엉터리 판결을 하였다.

만일 양상윤 판사의 판결대로 합의한 성관계가 위법이 아니라면 군대 내에서 병사들끼리 마음만 맞으면 언제든지 항문성교를 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는 대한민국 국군을 성적타락으로 이끌어 전투력을 무력화시키는 무책임한 판결인 것이다. 군대라는 유사시 발생할 전쟁을 대비하여 혹여나 전투력의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엄격한 군율을 상시유지 하고 적용하고 있다. 특히 성욕이 가장 강할 시기인 20대가 대다수를 이루는 군대에서 성문제는 어느 항목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군대 내에서는 이성간의 성관계도 조차도 엄격히 제한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동성애를 허용해야 한다는 발상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양상윤 판사는 소수자인권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탈동성애자들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모욕을 안겨 주었다. 항문성교가 군 기강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 그러한 결과를 얻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군대를 다녀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매일 밤마다 군 내무반에서 화장실에서 초소에서 항문성교를 하는 군대가 과연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물어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들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지금도 군의 특성상 상급자가 항문성교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어 성추행을 당하는 하급병사들의 고통을 양상윤 판사는 모르고 있단 말인가? 판사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국민 다수의 정서를 외면하고 대한민국 군대를 위기상황으로 몰아넣는 몰상식한 행태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군대 대 항문성교를 지지하는 양상윤 판사의 엉터리 판결을 강력규탄하며 사법부는 양상윤 판사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 엄중 문책하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를 바로 잡을 것을 강력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