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명의 영국성공회 동성애자 사제가 교단 내 동성결혼 금지조항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장기간 동거 중인 동성 애인과 결혼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폴 콜라이어 사제는 지난 6월 초 런던에서 기념 예배를 통해 동성과의 동거인 관계를 결혼으로 전환했다. 그 후에도 그는 서더크 교구 내 세인트 휴스 지역의 사제로서 그의 직위를 유지해왔다.

콜라이어 사제는 동성결혼으로 자신이 사제들의 동성결혼 금지 지침을 발표했던 주교회의와 다른 입장에 놓이게 됨을 인정했다. 그는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나는 담당 주교로부터 관련 소식을 들어왔고, 주교의회의 동성결혼에 대한 목회 지침에 따른 대우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자세한 설명은 거부하면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은 내가 영국성공회에서 다른 어떤 직위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교회의 사제로서 현재 섬기는 교회는 계속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더크 교구의 한 대변인은 콜라이어 사제의 결혼사실을 확인했고 "울위치 교구의 주교가 그와 공식적인 접촉 중에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해 2014년 주교회의를 통해 발표된 목회지침을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교들은 동성애자 사제가 결혼하는 것을 막거나 또 결혼한 사제를 파면할 권한이 사실상 거의 없다. 세 명의 고위 주교 중의 한 명은 다른 주교들에게 사제들이 (동성결혼 금지조항에) 동의하지 않을 때, 그 지침을 어떻게 적용할 지를 권고하는 내용을 준비해 왔다. 권고의 일반적인 형식은 동성애에 대한 책망과 더 이상의 (동성애적)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비공식 문서이다.

서더크 교구의 대변인은 동성배우자와 결혼한 다른 사제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콜라이어 사제가 어떤 경고 조치를 받았는지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크리스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그를 비밀리에 징계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었났는지 우리가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도 말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영국성공회는 "주교와 그(녀)의 목회적인 돌봄을 받는 사제간의 목회적인 관계는 비밀 관계에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014년 1월 주교들이 작성한 지침에는 "동성의 누군가와 결혼하는 것은 명백히 영국성공회의 가르침과 차이가 있다" 라고 기록돼 있다. 또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본이 되는 삶을 살 의무가 있는, 성직을 맡은 자가 동성결혼을 하는 것은 적절한 처신이 아니"라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