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경찰은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음)을 체포해 가족에게 넘겨 주었다. 매일선교소식은 한 여성이 이슬람 신자 집안으로 도망쳐나왔다가 다시 끌려갔다고 전했다.

문제는 가족 모두가 광신적인 이슬람 신자이다. 이 여성이 집을 나가고 경찰이 추적을 하게 된 것고 가족들의 구타에 견디다 못해 가출을 했기 때문이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에 이슬람 성직자이기도 한 그녀의 아버지 샤이마 에만 무함마드 알 사예드가 따라가지 않기 위해 반항하며 비명을 지르는 딸을 강제로 질질 끌고 경찰서를 나서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것이다.

알렉산드리아의 바드 샤키 경찰서 인근에 모여 있던 구경꾼들에 따르면 알 사예드의 친척들은 경찰서 밖으로 나서자 마자 그녀를 구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경찰과 보안군은 이 여성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을 알게 되자 보호하기는 커녕 고문까지 자행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그녀에게 전기고문을 가했을 뿐 아니라, 발가벗겨 놓고 사진까지 찍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경찰이 자신을 가족에게 넘기려하자 어떻게든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을 피해보려고 애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에서 그녀를 고문한 사건에 대한 책임은 내무부 산하 보안군의 아브델 가니 하마다 대령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마다 대령은 그녀가 개종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부하 4명에게 고문과 구타를 명령했고, 이들 4명이 군화를 신은 채로 그녀에게 발길질을 가하는데서부터 고문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 여성은 2003년에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법적으로도 이 개종이 인정되 내무부가 관리하는 그녀의 신상관련 서류와 신분증에도 종교가 기독교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기독교인과 결혼도 했다. 이집트의 법은 이슬람 신자로 태어난 남녀는 절대로 다른 종교로 개종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슬람 여성이 다른 종교를 믿는 남성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합법적 개종은 의외이다.

어쨌든 합법적으로 개종도 했고, 기독교인과 결혼도 했지만 친정 가족들로부터는 그 동안 엄청난 괴롭힘을 당해 온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 여성이 경찰에 끌려온 것은 그녀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녀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가족의 사주를 받은 경찰이 사실상 그녀를 납치해 가족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은 그녀의 원래 혐의인 사기혀의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별다른 설명도 없이 고문만 하다가 친정이 있는 알렉산드리아로 이송했다.

알렉산드리아의 알 파라나의 보안군분부로 옮겨진 뒤에도 이삼 사우키 중위와 아델 나피에 중위 등 보안군 장교들은 심한 협박을 계속했다. 동시에 보안군은 그녀인 아버지 알 사예드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고, 그녀의 아버지와 숙부, 그리고 형제들이 그녀를 인수하기 위해 출두했고, 결국 위험스러운 가족의 손에 넘겨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