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비스국(USCIS)은 23일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 재개와 관련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세부항을 보면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노동허가서(LC)의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이달 31일 이전이라면 취업이민 신청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즉, 노동허가서가 31일 이후에 발급된다고 해도 우선일자가 7월에 포함하고 있다면 7월의 영주권 문호에 맞춰 신청이 가능함을 말한다.
하지만 이민수속 수수료가 인상되는 30일 이후에 접수하는 취업이민 수수료는 인상돼 195달러에서 475달러로 인상된 가격을 적용된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시 동시에 접수가 가능한 노동허가카드(I-765)와 여행허가증(I-131) 수수료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른 세부항을 보면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노동허가서(LC)의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이달 31일 이전이라면 취업이민 신청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즉, 노동허가서가 31일 이후에 발급된다고 해도 우선일자가 7월에 포함하고 있다면 7월의 영주권 문호에 맞춰 신청이 가능함을 말한다.
하지만 이민수속 수수료가 인상되는 30일 이후에 접수하는 취업이민 수수료는 인상돼 195달러에서 475달러로 인상된 가격을 적용된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시 동시에 접수가 가능한 노동허가카드(I-765)와 여행허가증(I-131) 수수료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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