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서 기독교를 소멸시키기 위해 무슬림에서 개종한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를 출생신고에서 종교를 이슬람으로 기록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이라크 법안이 이라크 의회에 의해 입법화 과정을 밟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지난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쿠르디스탄(Kurdistan)의 도훅(Dohuk) 지역의 가톨릭 주교인 라반 알-카스(Rabban al-Qas)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이라크 의회가 이슬람에서 개종한 부모를 둔 자녀는 출생 시 자동적으로 무슬림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알-카스 주교는 이 개정안이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소수 종교인들을 차별하고 아이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라크에서는 출생 시 무슬림이었다가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배교로 간주되어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슬람 법에 따라 심각한 범죄로 여겨진다. 그리고 개종 시에는 주변으로부터 심각한 위협과 모욕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출생 당시 자동적으로 무슬림이 되면 개종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
앞서 기독교인 의원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자동적으로 무슬림이 된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18세가 되면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당시 표결에서 137명이 반대했고 찬성표는 51표였다.
알-카스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비무슬림들은 이라크에서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많은 소수 종교인들이 집단 학살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자유도 없고, 존중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정미 기자 jmlim.chjourn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