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 당회가 동부한미노회가 지난 10월22일 기자회견을 통해 필그림교회 행정전권위원회 파송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행정전권위원회가 필그림교회 당회의 해산 및 담임 휴직 결정을 내린데 대한 반박하는 입장을 최근 공식 발표했다.
필그림교회가 동부한미노회의 행정전권위 파송과 관련, 당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문서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필그림교회는 양춘길 목사의 개인 인터뷰 혹은 교회 관계자의 말들을 통해 교회측의 입장을 밝혀 왔다.
필그림교회는 이번 공식 입장에서 교단 관계 해소 이유와 관련, PCUSA가 동성결혼 허용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장로교의 근본 신앙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경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 교단과의 관계 해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회의 행정전권위 파송과 관련해서는 "은혜로운 결별정책 (GDP, Gracious Dismissal Policy) 과 교단 헌법 (PCUSA Book of Order) 모두에 교회 내 분열이 발생해 자체적인 리더십 발휘가 곤란한 상황일 때 행정전권위가 파견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으나 필그림 교회 내에는 어떠한 내분이나 의견 분열의 조짐이 없었다"면서 행정전권위 파송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필그림교회 당회는 현재 동성애자를 선교 사무국 임시 사무총장에 임명하는 PCUSA의 상황과 관련, "다음 단계로는 교단 총회 장소나 또는 다른 미국 노회들과의 연합사역이나 선교현장에서 무지개색 어깨띠를 두룬 동성애자가 성찬식을 집례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면서 "과연 동부한미노회 리더분들과 잔류희망 교인들은 이런 성찬식에 참여해 떡과 잔을 나누며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상황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문 하고 싶다. 필그림 교회는 신앙양심상 도저히 그러한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필그림 교회 당회의 교단 관계 해소 관련 공식입장 전문.
필그림 교회 교단 관계 해소 관련 공식입장
필그림교회의 PCUSA 교단과의 관계해소 진행과정 관련한 동부한미노회의 10월 22일자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핵심 쟁점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해 알려드리며 노회 산하 교인들과 독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에 맡겨 드리고자 합니다.
1. 필그림 교회가 동부한미노회의 지침에 따라 교육하지 않았고 교육 내용중 PCUSA 교단이 다원주의 구원론과 타협했다는 내용이 잘못임을 지적
필그림 교회는 2012년 12월 동부한미 노회에 교단관계 해소 청원 이후 교회 대표 SCC 일곱분을 선임해 계속 노회의 지침을 충실히 따라왔으며 2014년 3월 교인 교육 당시엔 오히려 노회내 PET 위원 구성을 마치지 못한 상태라 충분한 지침하달이 가능한 상황이 못되어 필그림 자체 교육 먼저 시행후 사후 보고 형태로 교육내용 보고해 지적을 받은 것임.노회는 모든 교육내용을 노회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나 대부분의 미국 노회들의 경우 관계해소를 진행하는 개 교회 당회가 교인들에게 자체적으로 당회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설명하도록 허락하고 있기에 필그림 자체 교육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인터넷 상 검색이 가능한 아래 다른 미국노회 산하 교단 관계해소를 마친 미국 교회들의 당회 입장 선언문 (Session Position Statements) 들 참조하시기 바람.
Menlo-Park Presbyterian Church, Fremont Presbyterian Church, Highland Park Presbyterian Church, Community Presbyterian Church of Danville, Sunset Presbyterian Portland Church
또한 노회측은 교단이 다원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래 두가지 PCUSA 교단내 공식 통계자료에 근거한 도표와 홍보지를 보면 교단내 진보성향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음.
상기한 도표상에는 예수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주로 고백하는 목회자가 35% 밖에 안되며 아래 선교국 홍보지상에는 다른 종교를 통한 구원 가능성을 믿는 교인들이 37% 나 된다는 교단 공식 통계를 제시하고 있음. 필그림 교회는 이런 상황하에서 교단에 남아 개혁신앙의 핵심 원리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간다는 것은 어렵다 판단한 것임. 두가지 자료 모두 교단내 공식 통계자료들을 근거한 것이므로 만일 동 자료가 문제 있다면 노회가 교단 측에 항의할 부분이라 판단함. 이러함에도 필그림 교회는 노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 교육자료를 취소한 바 있으므로 이번에 노회가 다시 문제를 제기한 이유를 이해 하기 어려움.
2. 필그림 교회가 노회에 항의서한을 보내 노회 해산을 주장
2012년 12월 시작된 교단 관계해소 진행도 지지부진 했을 뿐 아니라 지난해 6월 교단 총회에서 결혼의 정의가 두사람 간의 연합으로 수정되었고 동성 결혼의 교회내 집례까지 허용하는 사태가 발생 했음에도 노회가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만 할 뿐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음을 항의한 것임. 주된 내용으로는 교단 헌법으로 보장된 항의 수단인 상회비 지급유예를 통해 총회에 강력히 상기한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의사를 표명 할것, 또한 상기한 총회에서 해산된 서부 한미노회의 경우 남아있던 교회들에게 교단 선택권을 보장한 예를 들어 우리 교회처럼 2년이상씩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와 감정대립을 피하기 위해 개 교회들에게 교단 선택권 보장이 가능한 발전적 노회해체 방식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제안을 한 것임. 또한 상기한 두가지 다 협조가 어려울 경우 진전이 없는 필그림 교회 관계해소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 것 임. 동 질의서 내용 중 노회원인 담임목사 사인이 없어 공식 접수가 안된 다는 노회측 답변에 따라 목사님 신변위험을 우려한 필그림 당회가 내용만 노회에 알렸으면 만족하니 그대로 폐기해 달라 부탁했던 사안임. 그 후 6개월여 지난 지난해 12월 동 서신을 공식 철회해 달란 노회측 요구로 당회의 결의를 거쳐 금년 2월 공식 철회된 건인데 왜 다시 이슈가 되는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임.
3. 필그림 교회 중직자 교육용 내부 문건상 노회를 자극하는 재산권 관련한 언급 등
노회 대표들의 필그림 교회 방문교육 후 중직자 들을 대상으로 질의 응답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준비 안된 중직자 들의 산만하고 예의 없는 질문으로 교회입장을 어렵게 할 것을 우려해 가장 기초적인 사항들에 관한 노회와 교회 입장을 비교 정리해 사무실내 비치해 두고 필요로 하는 중직자 들로 하여금 참고용으로 사용토록 했던 문건임. 내용 들 중 노회를 교단 산하기관으로 표현한 것은 우리는 신학적 입장이 다른 교단과의 관계해소를 진행하는 것이지 동부한미노회와는 신학적 입장이 동일하나 관계해소의 권한을 교단으로부터 위임 받아 대행하는 산하 기관이란 표현임에도 노회를 교단과 달리 평가했다는 노회 측 주장을 이해하기 어려움.
또한 필그림 교회가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회가 교회 재산권을 갖고 있음을 부정하고 일반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듯한 노회측 해석은 오해의 산물임. 당시 관계해소가 서로 양보와 이해 가운데 잘 진행해 오고 있긴 하지만 일부 노회내 강경한 리더들에 의한 예상 밖의 조치 가능성이 염려되어 타 노회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연구해 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며 이는 2000명 교인과 교회를 위해 당연히 고민 해야 할 최소한의 대안 준비라 할 수 있음. 결국 이번 돌발적인 행정 전권위 구성 파견안은 왜 평소에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사례임. 그러나 이번 필그림 교회 대응안은 외부 사회법정이 아닌 교단내 상회기관인 대회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며 재산권 관련한 내용이 아닌 절차상 하자들을 시정해 달라 요청한 것임.
4. 행정 전권위 파송이 필그림 교회를 돕기 위한 것임에도 필그림 교회가 과민 반응을 보이며 협조를 거부한다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10년만 한 분들이라면 행정 전권위란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임은 주지의 사실임. 또한 그렇게 도와줄 의사가 있었다면 임시노회 후 하루만에 행정전권위를 구성한뒤 다시 하루만에 당회 해산과 담임 목사 3개월 유급휴가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었을 것 임.
필그림 교회가 행정전권위 구성과 파송을 반대하는 이유:
은혜로운 결별정책 (GDP, Gracious Dismissal Policy) 과 교단 헌법 (PCUSA Book of Order) 모두에 해당 교회 내 분열이 발생해 자체적인 리더십 발휘가 곤란한 상황일 때 행정전권위가 구성 파견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으나 필그림 교회 내에는 어떠한 내분이나 의견 분열의 조짐이 없음. GDP 상엔 교회 분열로 PET 가 통제 불능이라 판단해 노회에 행정 전권위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로 되어있으며 교단 모법상엔 동 행정 전권위 구성과 파견 전에 반드시 해당 교회 사정을 면밀히 조사 검토하고 해당 당회와 충분히 대화하며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구성 및 파견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그런 단계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행동에 옮긴 절차상의 하자를 대회에 호소하며 결정 취소를 청원 한 것임.
결론:
필그림교회는 PCUSA 교단이 허용한 동성애자 안수와 동성애자들 사이의 결혼을 허용하는 결혼의 정의 변경은 비성서적이라 판단합니다. 아울러, PCUSA 교단은 자체 설문조사 통계자료대로 가장 중요한 구원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고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PCUSA 교단은 최근인 지난 9월5일 교단 본부 캠퍼스내 채플에서 동성결혼식이 치뤄 졌습니다. 동일한 주간에 캔터키의 로완 카운티 군서기는 신앙양심의 이유로 동성애 커플에게 혼인신고에 필요한 라이센스 발급을 거부한 죄로 법정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PCUSA 선교 사무국 (Presbyterian Mission Agency) 임시 사무총장 (Interim Executive Director)에 동성애자를 공식 임명하는 사태로 까지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단계로는 교단 총회 장소나 또는 다른 미국 노회들과의 연합사역이나 선교현장에서 무지개색 어깨띠를 두룬 동성애자가 성찬식을 집례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될 것 입니다. 과연 동부한미노회 리더분들과 잔류희망 교인들은 이런 성찬식에 참여해 떡과 잔을 나누며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상황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문 하고 싶습니다. 필그림 교회는 신앙양심상 도저히 그러한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주 되심과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 인류 구원이 가능함을 분명히 믿으며 성경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 교단과의 관계 해소를 결정한 것 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롬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