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투퍼 목사
(Photo : 출처 = 크리스천포스트) 마이클 투퍼 목사

교단법을 어기고 동성결혼식 주례를 맡은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 UMC)의 한 목회자를 상대로 진정서가 접수돼, 이 사건이 교단 재판국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미시건 주에 있는 파치먼트연합감리교회의 마이클 투퍼(Michael Tupper) 목사는 “동성결혼 주례”를 금지하고 있는 교단의 권징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퍼 목사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UMC가 성소수자들에게 상처를 줬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UMC 내에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이 전쟁을 끝내고 전 세계를 변혁(transformation)하기 위해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전력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했다.

투퍼 목사는 지난 7월 전 UMC 목회자 벤자민 데이비드 허치슨(Benjamin David Hutchison)의 동성결혼식을 도왔던 9명의 UMC 목회자 가운데 한 명이다. 허치슨은 동성 성관계 문제로 사임했었다.

투퍼 목사는 지난달 진정을 원만히 해결하라는 교단측의 권고를 거부하고, 재판을 받기로 결정했다.

종교와민주주의연구소(Institute on Religion & Democracy)의 마크 툴리(Mark Tooley) 대표는 “투퍼 목사의 행위는 영웅적이기라기 보다는 온전함과 진실성의 결핍”이라면서 “자신이 지키기로 맹세한 UMC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서약했던 것을 붙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