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기로 합의하고, 본회에 직권상정시켜 최종 의결했다. 이날 임시국회에서 양당은 지난 2005년 개정된 현행 사학법 중 개방형 이사 선임에 있어서 재단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당이 제안하고 한나라당이 받는 형식으로 재개정이 이뤄졌다.
개정 사학법 내용 중 “사학의 자율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기독교계의 반대가 극심했던 ‘개방형 이사제’는 양당의 합의 과정에서 완전히 폐지되진 않았지만, 일부 수정이 이뤄진 셈이다.
양당은 개방형 이사를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하되, 추천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의 경우 대학평의원회)와 재단이사회가 6대 5의 비율로 구성하도록 하는 재개정안에 합의했다. 종교 사학의 경우, 이사회가 개방형 이사를 과반수 추천하도록 했다.
또 양당은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금지,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금지, 학교장의 1회 중임 제한 등의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또 임시이사의 경우, 교육부 산하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시이사 선해임 등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임시이사 임기도 3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년간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해 온 한기총은 이날 “사학법이 재개정된 데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개방형 이사제가 완전 폐지될 때까지는 재개정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기총은 3일 오후 사학법 재개정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양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처리해 달라’는 긴급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총은 이용규 대표회장의 명의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이 이미 합의된 사안인 만큼 로스쿨법과 상관없이 별도로 오늘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고,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로스쿨법도 오늘 일괄 처리하는 대승적 차원의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개정 사학법 내용 중 “사학의 자율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기독교계의 반대가 극심했던 ‘개방형 이사제’는 양당의 합의 과정에서 완전히 폐지되진 않았지만, 일부 수정이 이뤄진 셈이다.
양당은 개방형 이사를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하되, 추천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의 경우 대학평의원회)와 재단이사회가 6대 5의 비율로 구성하도록 하는 재개정안에 합의했다. 종교 사학의 경우, 이사회가 개방형 이사를 과반수 추천하도록 했다.
또 양당은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금지,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금지, 학교장의 1회 중임 제한 등의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또 임시이사의 경우, 교육부 산하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시이사 선해임 등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임시이사 임기도 3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년간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해 온 한기총은 이날 “사학법이 재개정된 데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개방형 이사제가 완전 폐지될 때까지는 재개정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기총은 3일 오후 사학법 재개정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양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처리해 달라’는 긴급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총은 이용규 대표회장의 명의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이 이미 합의된 사안인 만큼 로스쿨법과 상관없이 별도로 오늘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고,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로스쿨법도 오늘 일괄 처리하는 대승적 차원의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했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