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이다호 주에 거주하는 목사 부부가 코들레인(Coeur d'Alene) 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동성결혼식 주례 강요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보도에 의하면, 히칭포스트 웨딩채플을 운영 중인 도날드 냅(Donald Knapp) 목사와 그의 아내 이블린 냅(Evelyn Knapp)은, 지난해 시 관계자에게 동성결혼식 주례를 서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시 관계자들은 이들에게 “주례를 서지 않을 경우 교도소에 수 개월 투옥되거나 수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소속 변호사들이 두 사람의 이름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코들레인 시(市) 측은 “전통적인 개념의 결혼을 인정하는 주의 법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따라 두 사람이 동성결혼식 주례를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법률대리자인 자유수호연맹의 수석법률상담가 제레미 테데스코(Jeremy Tedesco) 변호사는 “정부는 안수받은 사역자들이 투옥과 벌금의 위협 아래서 그들의 신앙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목회자가 자신의 신념과 완전히 반하는 결혼식 주례를 강요받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테데스코 변호사는 “코들레인 시는 법적인 타당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의 신앙을 따를 수 있도록, 수정헌법을 통해 이들이 보호받고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며 “시에서 냅 목사 부부에게 그들의 신념과 양심, 성직 서약에 배치되는 동성결혼식을 강제적으로 주례하도록 하는 것은 ‘비헌법적인 강요’”라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의하면, 60세인 이들 부부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성직 서약에 위배되는 동성결혼식 주례를 서든지, 신념에 따라 이를 거부하고 180일간 투옥 및 1,000 달러의 벌금 납부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고소장에서는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동성결혼식의 주례를 거부한 날마다 별도의 경범죄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주일 동안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할 경우, 이들의 투옥일은 3년이 되고, 벌금도 7,000달러로 올라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테데스코 변호사는 “정부는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이를 공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코들레인 시는 이 같은 근본적인 자유를 약화하고, 이를 정부의 강요와 편협함으로 바꿀 수 없다”고 했다.

UCLA 법학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유진 볼로흐(Eugene Volokh) 교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 게재한 글에서 “두 사람에게 스스로가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말들을 행사에서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법적인 강요”라고 했다.

그는 “‘자유로운 연설’ 조항에 의하면, 정부가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충성의 맹세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운전자들에게 차량 번호판에 슬로건을 부착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목회자들에게 (혹은 다른 시민들에게도) 사업을 그만두거나 투옥되거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고통을 받으며 행사에서 연설을 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