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 주의 댈러스에 위치한 대형교회가 소속 교단인 미국장로교(PCUSA)에서 공식 탈퇴하기 위해 약 780만 달러의 비용을 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교회 재산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작년 하이랜드파크장로교회는 교인 90%의 찬성으로 미국장로교를 탈퇴,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장로교복음주의언약'(EC0) 교단에 가입했다. 그러나 하이랜드파크장로교회는 노회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탈퇴를 시도해, 재산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하이랜드파크장로교회 대외협력 담당 자크 하우스(Zach House)는 "교단과 합의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을 분별하는 긴 과정 끝에 '현재 우리 교회를 향한 요청을 행하는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장로교가 발표한 성명에 의하면, 780만 달러의 금액은 '교회 재산의 신탁 조항'에 의거해 산출됐다고 한다. 이 금액은 교회 전체 재산의 약 11%에 해당하는 큰 규모지만, 노회와 교회 양측은 원만히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장로교 교단 헌법의 규례서에 따르면, "개교회·노회·대회·총회 또는 미국장로교에 의해서, 혹은 그들을 위하여 소유된 모든 재산은, 그 법적 명의가 법인체에 있든지 재단이사(들)나 비법인체에 있든지 간에, 또 개교회나 상위 공의회의 프로그램에 사용하든지 혹은 소득 창출을 위해 보유한 것이든지 간에 모두 미국장로교의 사용과 유익을 위해 신탁 보관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교회의 재산은 노회가 지시·제한·지명하는 용도·목적·신탁을 위해 보유·사용·적용되어야 한다. 아니면 그런 재산은 미국장로교 헌법에 따라 노회가 지시하는 대로 매각되거나 처분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