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원은 낙태를 반대하는 선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55세의 루터교 목사에 대한 구속을 결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매일선교소식은 전했다. 요하네스 렐레 목사는 지난 14일 독일의 에를랑겐법원으로부터 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 그 이유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죽이는 낙태행위를 2차 대전 당시의 유대인대학살, 즉 홀로코스트에 비유했다는 때문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그의 발언 가운데 나찌 시절 독일이 저지른 유대인대학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이 유죄의 이유이며 낙태에 대한 그의 견해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에도 낙태론자들을 ‘전문 킬러’에 비유했다가 8개월 간 감옥살이를 한 적이 있다. 또 법원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아이를 아직은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이유로 법원을 모욕하기도 했다”고 그의 한 측근은 말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2년 전 독일의 또 다른 법원은 “낙태 클리닉을 운영하는 병원들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여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생명을 살해하는 곳”이라고 주장한 생명운동가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귄터 안넨이라는 생명운동가는 지난 2005년 법원으로부터 50일간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그 역시 낙태술은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의료 기술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당시 그는 “의롭지 않은”(Unjust)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법률적으로 불법인(Illegal)과 동의어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낙태는 불법이 아니므로 그는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