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지난해 동성결혼에 대한 판결을 내렸던 연방대법원에 올해도 3가지의 중요한 기독교 관련 소송이 제기돼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방 정부의 공공 모임시 기도할 권리, 주정부의 낙태에 관한 자체 규정 문제, 오바마케어의 낙태 조항에 대한 종교 단체의 거부 권리 등에 대한 논쟁적 주제를 오는 월요일 시작되는 새 회기에서 다루게 된다.

먼저 지방 정부의 기도 권리에 대한 소송(Greece v. Galloway)이다. 뉴욕 주에 위치한 그리스 시는 타운홀 미팅을 함에 있어서 늘 기도를 해 왔다. 이 기도 순서는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를 배제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 않았으며 기도 인도자들도 매우 포용적인 내용으로 기도해 왔다. 기도자는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이었지만 간혹 유대교, 바하이교인도 기도를 맡은 적이 있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두 여성은 이 문제에 대해 "비기독교인인 우리는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다"고 법원에 제소했다. 뉴욕 지방법원은 시 정부의 손을 들어 줬으나 뉴욕 제2항소법원은 지난해 만장일치로 판결을 뒤집었다. 현재 타주의 경우는 만약 기도가 포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다. 11월 6일부터 구두 변론이 시작되는 이 소송은 미국 전역의 지방 정부들의 종교 자유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막대하다 할 수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최근 "시 정부의 기도할 권리"를 옹호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대부분 기독교적일지라도 시 정부에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정부의 발표는 이 문제가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지기 전 이뤄져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미 이 문제는 1983년 마쉬 대 챔버스 소송(Marsh v. Chambers)으로 연방대법원에 올라간 바 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의회 개회시 기도하는 목사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는 미국의 역사적 전통”이라 판시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의 이런 판례에도 불구하고 제2항소법원이 여성들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기도자들이 예수, 성령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기독교인들에게 치중돼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낙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올라와 있다. 하나는 맥컬린 대 코클리 소송(McCullen v. Coakley)이다. 이는 낙태시술소 앞 35피트 내에서 낙태 반대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법에 대한 것이다. 이 문제는 낙태할 여성의 권리와 시위할 권리에 대한 충돌이다. 낙태시술소 앞 35피트는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출입과 관련된 행동만 가능하며 시위하거나 자료를 나눠 주거나 어떤 다른 행동이 불가능하다. 이 소송은 "여성이 낙태를 자유롭게 할 권리가 우선이냐? 이에 반대하는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냐" 문제를 다루게 된다.

또 하나는 클라인과 오클라호마출산정의연합(Cline v. Oklahoma Coalition for Reproductive Justice)의 대결이다. 이것은 낙태를 유도하는 약물을 주정부가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다.

마지막은 하비로비 등이 참여하고 있는 오바마케어 반대 소송이다. 이 소송은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유가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될 전망이다. 하비로비 외에 다수의 기업과 단체·학교들이 이 낙태 조항으로 인해 행정부와 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그 결과는 제10항소법원 인정, 제3항소법원 부정, 제6항소법원 부정 등 법원들마다 제각각으로 나오고 있다. 종교 자유의 기준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개인 뿐 아니라 영리 목적의 기업도 종교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가, 사주의 종교적 신념이 기업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사주는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에 직접적인 종교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를 다룬다고 볼 수 있다.

오바마케어는 직원의 낙태 및 피임에 필요한 건강보험 비용을 기업이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비로비는 오바마케어 관련 소송에 가장 앞장섰던 기업이다. 하비로비는 제10순회 항소법원에서 “수정헌법 아래 하비로비는 종교적 가치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은 후 오클라호마 지방법원에서도 승소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즉시 연방대법원으로 이 문제를 상고한 것이다.

1993년 제정된 종교자유회복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적 유익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 아니라면 개인의 종교적 자유에 실질적인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을 둘러싸고 진행될 이번 소송은 “오바마케어가 영리 목적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주의 종교적 신념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