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

시 정부가 각종 모임에 앞서서 기도를 드리는 것에 관해 전국적으로 무신론자들의 반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는 "시 정부의 기도할 권리"를 옹호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대부분 기독교적일지라도 시 정부에게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 정부의 이런 방침은 이 문제가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지기 전 발표돼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대법원은 다음 회기에 "타운홀 미팅의 기도가 합법인가"에 관해 심리를 시작한다. 뉴욕 주에 위치한 그리스 시는 타운홀 미팅을 함에 있어서 늘 기도를 해 왔다. 이 기도 순서는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를 배제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 않았으며 기도 인도자들도 매우 포용적인 내용으로 기도해 왔다. 기도자는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이었지만 간혹 유대교, 바하이교인도 기도를 맡은 적이 있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두 여성은 이 문제에 대해 "비기독교인인 우리는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다"고 법원에 제소했다. 뉴욕 지방법원은 시 정부의 손을 들어 줬으나 뉴욕 제2항소법원은 지난해 만장일치로 판결을 뒤집었다. 현재 타주의 경우는 만약 기도가 포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다.

결국 이 문제는 연방대법원에까지 제소됐으며 연방대법원은 올해 말 혹은, 2014년 초에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만약 연방대법원에서 이 두 여성의 손을 들어줄 경우, 단순히 뉴욕 주 내 타운홀 미팅을 넘어 미국 의회를 포함한 다양한 정치 모임과 공립학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은 1774년 13개 식민지의 대표자들이 모인 대륙회의(Continental Congress) 때부터 의회가 기도하는 전통을 세워 왔고 이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미 1983년 연방대법원도 마쉬 대 챔버스 소송(Marsh v. Chambers)에서 "의회 개회시 기도하는 목사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는 미국의 역사적 전통"이라 판시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제2항소법원이 여성들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기도자들이 예수, 성령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기독교인들에게 치중돼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 치코 시에서도 최근 무신론자들이 시 정부 모임에서의 기도에 반발하고 있는 등 이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연방대법원의 심리 전 연방 정부가 "기도가 기독교적일지라도"라고 한 발언은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