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개혁안을 추진하는 소위 초당적 8인방이 가족 이민을 제한하고 취업 이민을 장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민권자는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 형제, 부모 등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배우자와 21세 이하 미혼 자녀의 경우 최우선적으로 이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외의 형제, 21세 이상 기혼 자녀, 부모 등은 이민에 제한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취업 이민 내지는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이민을 적극 장려하는 대신 가족 초청 이민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체 이민 가운데 가족 초청 이민은 전체 중 65%, 취업 이민은 14% 정도 된다.

물론,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이하 미혼 자녀의 경우는 인권적 차원에서 초청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 형제, 부모 등은 단순히 혈연적 이유로만 초청하는 것에 제한이 가해진다. 예를 들면, 가족이면서 동시에 어떤 기술을 보유했다든지, 경제 발전에 투자한다든지 하는 추가 조건이 붙는 식이다. 현재 캐나다의 경우, 교육, 영어 능력, 기술 보유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영주권 자격을 부여한다.

가족이민 3순위, 4순위에 해당하는 이들만 제한해도 연간 9만개의 비자가 절약되며 이를 취업비자에 할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