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뉴욕교협 38회 정기총회의 큰 화두는 지난해 감사관련 광고와 관련해 진상 조사를 맡았던 5인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김원기 목사)였다. 5인 위원회는 정기총회를 감사관련 광고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회원 제명 건을 언급하면서 크게 이슈가 됐다.
그러나 감사관련 광고 당사자들이 극적으로 화해하면서 더 이상 광고에 대해 문제삼지 않기로 상호 합의했고 이에 5인 위원회도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해 이 사안을 종결할 것을 이번 정기총회에 보고하면서 해체를 선언했다. 지난 37회기에 해결되지 않은 앙금을 씻고 새로운 화합의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선언이었다.
5인 위원회는 뉴욕교협 정기총회 보고에서 "본 사안은 37회기에서 38회기로 넘어온 일이므로 38회 총회를 기점으로 종결하기로 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일도 없고, 어떤 법적 문제로 삼지 않을 것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며 "그러므로 본 조사위원회 임무는 38회기로 마감하고 이번 총회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 해체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37회기 총회 5인 특별조사위원회 보고 전문.
37회기 총회 5인 특별조사위원회 보고
1. 조직
5인 조사 특별위원회는 38회기 총회에서 현영갑, 박태규 목사가 선임되었으며 후에 김원기, 이병홍, 이희선 목사가 현 회장단에 의해서 추가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2. 임무
37회기 총회록에 기록된 대로 '불법광고' 내용에 관한 미결사항 조사
1)'착복'을 언급한 '불법감사광고'에 대한 건
2)언론 광고에 교협로고를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한 건
3. 조사
본 위원회는 당시 감사 관계자들의 소명과 관련 언론사들로부터의 자료 등을 종합하여 관련자들의 명단과 범위를 파악하여 개별적으로 우펴, e mail, 면담 등의 과정을 거쳐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중간보고를 제4차 실행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4. 화해
현 38회기 회장과 임실행위원들의 권고로 화해와 용서의 정신에서 한번 당사자들과 만나서 해결점을 모색해 보도록 하였다.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피해를 본 당사자들과는 상호화해와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5. 결론
1) 당시 불법 광고의 쟁점이었던 37회기 임원의 착복은 전혀 없었다.
사건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개인적 용서와 화해를 근거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종결되었다.
2)교협 로고를 허락없이 사용한 것은 엄연한 부당행위임을 밝혀 두는 동시에 이런 부당행위 재발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다시는 교협집행부의 허락없이 교협로고를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3)본 사안 관련인 1인이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작성하여 2012년 10월19일부로 서명하고 제출하였다.
4)본 사안은 37회기에서 38회기로 넘어온 일이므로 38회 총회를 기점으로 종결하기로 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일도 없고, 어떤 법적 문제로 삼지 않을 것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므로 본 조사위원회 임무는 38회기로 마감하고 이번 총회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 해체된다.
2012.10.22
위원장 김원기
위원 이병홍, 박태규, 이희선, 현영갑
그러나 감사관련 광고 당사자들이 극적으로 화해하면서 더 이상 광고에 대해 문제삼지 않기로 상호 합의했고 이에 5인 위원회도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해 이 사안을 종결할 것을 이번 정기총회에 보고하면서 해체를 선언했다. 지난 37회기에 해결되지 않은 앙금을 씻고 새로운 화합의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선언이었다.
5인 위원회는 뉴욕교협 정기총회 보고에서 "본 사안은 37회기에서 38회기로 넘어온 일이므로 38회 총회를 기점으로 종결하기로 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일도 없고, 어떤 법적 문제로 삼지 않을 것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며 "그러므로 본 조사위원회 임무는 38회기로 마감하고 이번 총회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 해체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37회기 총회 5인 특별조사위원회 보고 전문.
37회기 총회 5인 특별조사위원회 보고
1. 조직
5인 조사 특별위원회는 38회기 총회에서 현영갑, 박태규 목사가 선임되었으며 후에 김원기, 이병홍, 이희선 목사가 현 회장단에 의해서 추가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2. 임무
37회기 총회록에 기록된 대로 '불법광고' 내용에 관한 미결사항 조사
1)'착복'을 언급한 '불법감사광고'에 대한 건
2)언론 광고에 교협로고를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한 건
3. 조사
본 위원회는 당시 감사 관계자들의 소명과 관련 언론사들로부터의 자료 등을 종합하여 관련자들의 명단과 범위를 파악하여 개별적으로 우펴, e mail, 면담 등의 과정을 거쳐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중간보고를 제4차 실행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4. 화해
현 38회기 회장과 임실행위원들의 권고로 화해와 용서의 정신에서 한번 당사자들과 만나서 해결점을 모색해 보도록 하였다.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피해를 본 당사자들과는 상호화해와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5. 결론
1) 당시 불법 광고의 쟁점이었던 37회기 임원의 착복은 전혀 없었다.
사건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개인적 용서와 화해를 근거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종결되었다.
2)교협 로고를 허락없이 사용한 것은 엄연한 부당행위임을 밝혀 두는 동시에 이런 부당행위 재발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다시는 교협집행부의 허락없이 교협로고를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3)본 사안 관련인 1인이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작성하여 2012년 10월19일부로 서명하고 제출하였다.
4)본 사안은 37회기에서 38회기로 넘어온 일이므로 38회 총회를 기점으로 종결하기로 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일도 없고, 어떤 법적 문제로 삼지 않을 것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므로 본 조사위원회 임무는 38회기로 마감하고 이번 총회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 해체된다.
2012.10.22
위원장 김원기
위원 이병홍, 박태규, 이희선, 현영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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