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회에 정식 통과된 '드림 법안(Dream Act)' 설명회가 뉴욕교협의 후원으로 지난 5일 오후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업체인 Barst Mukamal & Kleiner, LLP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와 관련, 뉴욕교협은 이민교회 성도들도 알아야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홍보 및 장소 제공으로 설명회를 도왔다.

이번 설명회는 스테판 싱어(Stephen Singer) 변호사가 이번 법안과 관련, 한인들의 상황에 맞는 쉬운 설명으로 이해를 도왔다.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석이 가능했던 이번 설명회에는 많은 일반인들도 참석해 설명을 들었다.

싱어 변호사는 이번 법안과 관련, 당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기준과 제반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이민자들 개개인의 다양한 환경이나 애매한 상황에 대한 질문에도 성실히 답변했다.

특히 싱어 변호사는 이번 법안과 관련한 심사과정에서는 단 한 번 신청으로 모든 것이 결정나는데다 재심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서류 허위 기재 등은 반드시 피해야 하며 반드시 공신력있는 변호사와 상의해 제반 서류를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드림법안과 관련한 이날 주요 설명 내용.

Qualifications for Deferred Departure and Work Permit
출국연기 및 노동허가 발급 요건

Entered the US before age 16 (16세 이전 미국 입국자)
Is now at least 15 years of age (현재 15세 이상자)
Lived in the US for at least 5 years (미국내 최소 5년이상 거주자)
Currently attending school or has a high school diploma or GED or has been honorably discharged from the US Armed Forces (현재 재학생이거나 고졸이상 학력 또는 GED 수료자, 미군 전역자)
Was not over 30 on June 15, 2012 (6/15/2012년 현재 30세 이하자)

Documents to Prepare 제반 서류

Passport used to enter the US, visa, I-94 (미 입국시 사용하였던 여권, 비자, 입국확인증)
Current passport (최근 여권)
Any papers from immigration (이민국으로 받은 모든 편지나 서류)
Birth Certificate (출생증명(기본증명))
Family Relations Certificate (가족관계증명)
All schoool transcripts and diplomas (졸업/성적증명서)
High School Diploam or GED certificate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GED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