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연합뉴스)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폐기하기 위한 미국 워싱턴주의 주민투표안 74(R-74)가 서명자 검증 절차를 통과해 11월 주민투표에서 동성결혼법안의 발효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워싱턴주 주무장관실은 R-74가 지난주부터 시작된 서명자 검증 작업을 통과했다고 12일 발표했다.


R-74 발의자들은 투표안 발의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인 12만577명의 2배가 넘는 24만7천331명의 서명을 제출했다. 주당국은 검증 과정에서 서명의 3%인 7천561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확인한 결과 6천877개가 유효한 것으로 확인했다.


워싱턴주의 동성결혼 합법화법안은 주의회에서 통과되고 올해 초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가 서명해 지난 7일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하루 앞선 6일 R-74 발의 서명이 제출됨에 따라 발효가 유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