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을 최초로 표결 없이 채택했다.
관련 결의안은 지난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표결 채택된 이래 매년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표결로 채택해 왔다.
이번 결의안이 표결 없이 채택된 이유는, 그만큼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국제사회가 공감했기 때문이며, 사실상 만장일치라는 뜻이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기를 1년 연장하고, 북한이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보고관은 이번에 북한인권운동이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얻으면서, 활동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결의안은 지난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표결 채택된 이래 매년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표결로 채택해 왔다.
이번 결의안이 표결 없이 채택된 이유는, 그만큼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국제사회가 공감했기 때문이며, 사실상 만장일치라는 뜻이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기를 1년 연장하고, 북한이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보고관은 이번에 북한인권운동이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얻으면서, 활동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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