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가 교단 내 계속되고 있는 이슈인 동성애 성직허용과 관련, 교단을 이전하기 원하는 교회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동부한미노회는 6일 저녁 뉴저지 엘리자베스한인교회에서 제61차 정기노회를 열고 이 같이 결의했다.
동부한미노회가 이날 확정한 개교회의 교단 이전 가이드라인은 현재 PCUSA 교단 내 복음주의교회들이 새로운 교단을 창립하는 등 교단탈퇴 움직임이 있자 교단차원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각 노회별로 교단 이전에 관한 기본 지침을 정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현재 PCUSA 교단측은 ‘탈퇴’라는 단어보다는 ‘원만한 이전’(Peaceful dismissal)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등 개 교회와의 관계성을 유지하며 최대한 분쟁을 줄이고 동성애 성직허용의 파고를 넘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동북한미노회도 교단 이전과 관련해 양춘길 목사를 위원장으로 한 7인의 위원회를 구성, 이날 정기노회에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날 참석한 노회원들은 7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두고 장시간 토론을 벌여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이날 완성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부한미노회 소속된 교회로서 타b교단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교회는 우선 노회와 협의위원회를 구성, 이를 통해 노회와 충분히 대화를 나눠야 한다.
특히 공동의회에서 출석 교인의 50%가 참석, 이 중 80%가 교단 이전에 찬성 한다면 노회는 개교회의 교단 이전을 허락한다. 개교회가 교단을 이전할 때 교회의 건물과 재산을 해당 교회의 소유로 허락하게 된다. 당초 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은 90%의 찬성으로 기준이 높았으나 이날 논의 끝에 거수를 통해 회원들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80% 수준으로 결정됐다.
또 이전하는 교회는 노회에 향후 3년 동안의 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1년차 100% 수준에서, 2년차 2/3, 3년차 1/3을 노회에 지불해 노회운영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타 교단으로 이전하고자하는 교회는 총회 및 노회와의 채무관계를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 노회비에 대한 납부가 완료돼야 노회는 해당교회의 이전을 허락할 수 있다.
동부한미노회의 이번 결의는 사실상 동성애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PCUSA 교단을 벗어나고자 하는 교회들에 재산권을 유지하면서 교단을 이전할 수 있는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줬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교단 이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으나 실질적으로 교단을 이전하려는 교회는 동부한미노회 안에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 동부한미노회 한 임원은 오는 6월 정기노회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6월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부한미노회가 이날 확정한 개교회의 교단 이전 가이드라인은 현재 PCUSA 교단 내 복음주의교회들이 새로운 교단을 창립하는 등 교단탈퇴 움직임이 있자 교단차원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각 노회별로 교단 이전에 관한 기본 지침을 정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현재 PCUSA 교단측은 ‘탈퇴’라는 단어보다는 ‘원만한 이전’(Peaceful dismissal)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등 개 교회와의 관계성을 유지하며 최대한 분쟁을 줄이고 동성애 성직허용의 파고를 넘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동북한미노회도 교단 이전과 관련해 양춘길 목사를 위원장으로 한 7인의 위원회를 구성, 이날 정기노회에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날 참석한 노회원들은 7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두고 장시간 토론을 벌여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이날 완성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부한미노회 소속된 교회로서 타b교단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교회는 우선 노회와 협의위원회를 구성, 이를 통해 노회와 충분히 대화를 나눠야 한다.
특히 공동의회에서 출석 교인의 50%가 참석, 이 중 80%가 교단 이전에 찬성 한다면 노회는 개교회의 교단 이전을 허락한다. 개교회가 교단을 이전할 때 교회의 건물과 재산을 해당 교회의 소유로 허락하게 된다. 당초 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은 90%의 찬성으로 기준이 높았으나 이날 논의 끝에 거수를 통해 회원들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80% 수준으로 결정됐다.
또 이전하는 교회는 노회에 향후 3년 동안의 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1년차 100% 수준에서, 2년차 2/3, 3년차 1/3을 노회에 지불해 노회운영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타 교단으로 이전하고자하는 교회는 총회 및 노회와의 채무관계를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 노회비에 대한 납부가 완료돼야 노회는 해당교회의 이전을 허락할 수 있다.
동부한미노회의 이번 결의는 사실상 동성애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PCUSA 교단을 벗어나고자 하는 교회들에 재산권을 유지하면서 교단을 이전할 수 있는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줬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교단 이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으나 실질적으로 교단을 이전하려는 교회는 동부한미노회 안에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 동부한미노회 한 임원은 오는 6월 정기노회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6월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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