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 당국이 최근 체포된 탈북자들을 모두 북송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가 20일 논평을 내고 국제협약 준수를 촉구했다.
한기총은 홍재철 대표회장 취임 후 처음 공식 발표한 이번 논평을 통해 “북한은 지난해 12월 말 ‘김정일 사망 애도기간에 탈북하면 3대를 멸족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만약 이들이 강제 북송된다면, 이들의 인권은 결코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아니 인권에 대한 것을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 체제 강화를 위해 본보기로 처형될 수도 있음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기총은 “난민협약 제33조는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 혹은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중국은 현재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의 가입국이다. 그러므로 이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기총은 “국제협약은 가입된 국가들간의 약속이요 질서이다. 어떤 나라도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거나 종회여류(從懷如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동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총은 “중국 정부가 가입한 국제협약을 기준으로 탈북자들을 북송하지 않기를 요구한다”며 “모든 관계에는 신뢰가 중요하다.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경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고 하셨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베푸는 아량을 국제사회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총은 홍재철 대표회장 취임 후 처음 공식 발표한 이번 논평을 통해 “북한은 지난해 12월 말 ‘김정일 사망 애도기간에 탈북하면 3대를 멸족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만약 이들이 강제 북송된다면, 이들의 인권은 결코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아니 인권에 대한 것을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 체제 강화를 위해 본보기로 처형될 수도 있음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기총은 “난민협약 제33조는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 혹은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중국은 현재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의 가입국이다. 그러므로 이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기총은 “국제협약은 가입된 국가들간의 약속이요 질서이다. 어떤 나라도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거나 종회여류(從懷如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동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총은 “중국 정부가 가입한 국제협약을 기준으로 탈북자들을 북송하지 않기를 요구한다”며 “모든 관계에는 신뢰가 중요하다.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경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고 하셨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베푸는 아량을 국제사회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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