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구 동부경찰서는 20일 아들의 친구 집을 돌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김모(37.주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훔친 귀금속을 헐값에 매입한 혐의(장물취득)로 이모(48)씨 등 금은방 업주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중순께 초등학생 아들의 친구 집인 대구 동구 A(38)씨 집에 찾아가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핸드백에서 시가 250만원 상당의 금반지 3개를 훔치는 등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들 친구집을 상대로 모두 7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아들의 친구 엄마들에게 '집 구경을 하고 싶다'거나 '차 한 잔 마시러 왔다'고 접근해 상대방이 음식을 준비하는 틈을 이용, 이 같은 범행을 해오다 훔친 물품을 동네 금은방에서 처분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