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재선거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가 9일 최종 기각됐다.

이번 대법원 상고는 소송 당사자인 피고 감리회가 아니라, 이번 소송으로 감독회장직이 박탈된 강흥복 목사가 보조참가인 신청을 통해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더 이상 심리할 가치가 없다며 재판부에 정식으로 배당하지 않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려 자동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