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년 역사의 서울 동대문감리교회가 성곽복원사업에 따른 부지 수용결정이 확정돼 결국 이전하게 됐다. 이곳 토지소유권은 8일자로 서울시에 이전된다.

그동안 동대문교회 일부 교인들과 감리교유지재단 등은 국내 세번째로 설립된 감리교회라는 역사성 등을 주장하며 이전을 요청한 서울시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성곽의 역사적 가치가 더 크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동대문교회는 서울시로부터 토지보상금 2백억원으로 광교신도시에 예배당을 건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회 부지를 관리하는 감리교유지재단은 서울시에 보상금 증액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교회와 유지재단에서도 이전측과 존치측이 갈려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또 유지재단이 지난해 5월 이후 동대문교회의 기본재산처분권을 계속 승인해 주지 않자 교회 측은 부지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지난해 말 제기해 유지재단 측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유지재단은 지난 이사회에서 교회 내 존치측을 배려해 이 지역에 기념교회를 남길 것을 연회와 협의하자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