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법률고문단이 교회 분쟁과 갈등을 세상 법정이 아닌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과 중재역할을 맡을 ‘한국기독교평화중재원’(이하 평화중재원) 설립을 추진한다.

법률고문단은 13일 오전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공동대표 김상원 변호사(전 대법관)의 주재로 전체회의를 갖고 평화중재원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준비위원회는 평화중재원의 성격과 활동 범위 및 운영, 그리고 인적 자원과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연구를 한 후 한기총에 평화중재원 설립을 제안할 방침이다.

한기총 교회분쟁조정분과위원회(위원장 양인평 변호사)가 발표한 설립제안서는 평화중재원에 대해 “교회 내의 각종 분쟁과 갈등을 법정 소송에 맡기지 않도록 법조인, 목회자, 상담학자, 관련 전문인들로 구성한다”며 “세상 법원이 아닌 제3자적 기구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에 기초해 분쟁을 해결한다”고 목적을 밝히고 있다. 또 “상담과 교섭과 협상을 통해 조정과 화해와 중재 등 비소송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강구하는 기독교분쟁조정기구”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고문단의 설명에 따르면 평화중재원은 성경적 원리를 적용, 해결점을 모색하되 기독변호사들의 참여로 실정법에 비추어서도 타당한 합리적 결론을 제시받게 함으로써 소송을 하지 않고 화해와 평화를 이끌어 내자는 취지다.

법률고문단은 또 각 교단의 헌법이 달라 세상 법정에서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은 상황을 감안, 주요 교단 헌법 및 규칙을 비교 연구해 교단과 교회가 헌법 개정과 규칙 제정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모범법문’을 마련하는 일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률고문단은 이에 앞서 지난 2월 21일에 가진 한기총 대표회장 이용규 목사와의 간담회에서 각 교단과 선교단체와 교회에서도 법률고문을 위촉하고 의사결정에 사전법률의견서를 꼭 참고하도록 계몽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법률고문단은 33인의 기독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교계의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할 헌법재판소가 3개월을 넘기도록 미루자 2006년 10월 13일에 동 법에 대해 ‘위헌선언’을 하고 재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