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리는 등 ‘낙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10일) 후인 12일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는 ‘여성과 태아의 공생을 위한 간담회’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낙태 문제를 태아의 생명존중과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이라는 평행선 사이의 해결 불가능한 문제로 생각한다”며 “양측이 함께 공감대를 찾고 이견을 좁혀 나가면서 임신 여성과 태아 모두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분만병원협의회 이동욱 간사는 간담회에서 “실제로 30주 된 태아를 제왕절개로 낙태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태아는 몇 주가 됐든 하나의 생명체이므로 낙태는 엄연한 살인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우리는 숭고한 분위기 속에 낙태 논의를 하지만, 실제로 낙태는 굉장히 추악하게 진행된다”며 “낙태는 분명 살인행위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형사재판처럼 다뤄야 한다는 인식을 사회에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은 “생명권은 기본권으로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낙태 문제에 있어 자기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동일선상에 놓고 논의하는 행위는 잘못”이라고 밝혔다. 낙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회장도 “낙태를 논할 때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해서는 여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기본권이므로 절대 보호하는 방향으로 각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로라이프의사회 차희제 회장은 “태아는 수정된 순간 이미 하나의 생명체이므로, 태아를 생명체로 보는 시점이 착상 순간인지 12주째인지를 논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그러므로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인정한다면 곧 합법화를 의미하므로 안 되고,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라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신승일 구강가족건강과장은 “낙태 건수가 몇년 전에 비해 빠르게 줄고 있다”고 발언했을 뿐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도 격론
앞선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의사나 조산사 등이 임신부의 동의를 얻어 낙태했을 때 이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형법 제270조 1항의 위헌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부산에서 조산원을 운영하는 송모 씨(57)는 임신 6주된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임산부 김모 씨(28) 부탁으로 낙태수술을 했다 불구속기소돼 지난해 말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이에 앞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날 낙태죄를 명시한 형법 제269조 1항과 형사처벌을 규정한 제270조 1항을 놓고 팽팽한 대결이 이어졌다.
송씨 대리인인 황종국 변호사는 “낙태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산모의 자기결정권과 그가 살아야 할 인생과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임산부가 자기 삶을 사는 것도 생명권 개념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 대변인인 성승환 변호사는 “태아는 완전한 생명체인데,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임신 후 몇째 주까지 낙태가 허용돼야 하는지도 논의됐다. 낙태 찬성측 양현아 교수(서울대)는 “해외의 경우 임신 후 12-14주까지 낙태 결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했고, 반대측 최상철 변호사(법무공단)는 “우리나라의 법의식과 입양, 미혼모 등에 대한 편견이 외국과 같다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공개변론을 앞두고 관련 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오비는 “낙태가 임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기여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헌재는 낙태죄의 입법취지를 감안해 현명하게 판단할 것 △국회는 형법·민법·모자보건법 등 태아 권리에 대한 상이한 법률 조항들을 정비할 것 △정부는 낙태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희생되는 여성과 태아를 구할 제도적 조치를 마련할 것 △사회 구성원은 여성들이 탁내하지 않고도 살 만한 나라, 어떤 태아도 무참하게 희생되지 않는 나라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 등을 촉구했다.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도 공개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은 임신과 출산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민우회도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을 통해 진행되는 과정으로 국가의 통제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10일) 후인 12일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는 ‘여성과 태아의 공생을 위한 간담회’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낙태 문제를 태아의 생명존중과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이라는 평행선 사이의 해결 불가능한 문제로 생각한다”며 “양측이 함께 공감대를 찾고 이견을 좁혀 나가면서 임신 여성과 태아 모두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분만병원협의회 이동욱 간사는 간담회에서 “실제로 30주 된 태아를 제왕절개로 낙태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태아는 몇 주가 됐든 하나의 생명체이므로 낙태는 엄연한 살인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우리는 숭고한 분위기 속에 낙태 논의를 하지만, 실제로 낙태는 굉장히 추악하게 진행된다”며 “낙태는 분명 살인행위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형사재판처럼 다뤄야 한다는 인식을 사회에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은 “생명권은 기본권으로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낙태 문제에 있어 자기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동일선상에 놓고 논의하는 행위는 잘못”이라고 밝혔다. 낙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회장도 “낙태를 논할 때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해서는 여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기본권이므로 절대 보호하는 방향으로 각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로라이프의사회 차희제 회장은 “태아는 수정된 순간 이미 하나의 생명체이므로, 태아를 생명체로 보는 시점이 착상 순간인지 12주째인지를 논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그러므로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인정한다면 곧 합법화를 의미하므로 안 되고,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라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신승일 구강가족건강과장은 “낙태 건수가 몇년 전에 비해 빠르게 줄고 있다”고 발언했을 뿐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도 격론
앞선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의사나 조산사 등이 임신부의 동의를 얻어 낙태했을 때 이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형법 제270조 1항의 위헌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부산에서 조산원을 운영하는 송모 씨(57)는 임신 6주된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임산부 김모 씨(28) 부탁으로 낙태수술을 했다 불구속기소돼 지난해 말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이에 앞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날 낙태죄를 명시한 형법 제269조 1항과 형사처벌을 규정한 제270조 1항을 놓고 팽팽한 대결이 이어졌다.
송씨 대리인인 황종국 변호사는 “낙태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산모의 자기결정권과 그가 살아야 할 인생과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임산부가 자기 삶을 사는 것도 생명권 개념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 대변인인 성승환 변호사는 “태아는 완전한 생명체인데,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임신 후 몇째 주까지 낙태가 허용돼야 하는지도 논의됐다. 낙태 찬성측 양현아 교수(서울대)는 “해외의 경우 임신 후 12-14주까지 낙태 결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했고, 반대측 최상철 변호사(법무공단)는 “우리나라의 법의식과 입양, 미혼모 등에 대한 편견이 외국과 같다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공개변론을 앞두고 관련 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오비는 “낙태가 임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기여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헌재는 낙태죄의 입법취지를 감안해 현명하게 판단할 것 △국회는 형법·민법·모자보건법 등 태아 권리에 대한 상이한 법률 조항들을 정비할 것 △정부는 낙태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희생되는 여성과 태아를 구할 제도적 조치를 마련할 것 △사회 구성원은 여성들이 탁내하지 않고도 살 만한 나라, 어떤 태아도 무참하게 희생되지 않는 나라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 등을 촉구했다.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도 공개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은 임신과 출산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민우회도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을 통해 진행되는 과정으로 국가의 통제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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