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 김지철 담임목사를 폭행한 부목사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은 19일 최모(54) 전 부목사에게 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에 가담한 조모(63) 전 부목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각 증거를 고려할 때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김목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까지 해 참되게 처신해야 할 목사로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초범이고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것이 장래 목사로서의 생활에 흠이 되는 사유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두 부목사는 새해 첫 주일이었던 지난 1월 2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신사동 소망교회 담임목사실에 들어가 김 목사를 때려 광대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도 김 목사에게 맞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한 데다 정당방위라고 판단해 김 목사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각 증거를 고려할 때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김목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까지 해 참되게 처신해야 할 목사로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초범이고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것이 장래 목사로서의 생활에 흠이 되는 사유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두 부목사는 새해 첫 주일이었던 지난 1월 2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신사동 소망교회 담임목사실에 들어가 김 목사를 때려 광대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도 김 목사에게 맞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한 데다 정당방위라고 판단해 김 목사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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